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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격호 한정후견 지정…신동빈 '우세'

  • 송고 2016.08.31 18:33 | 수정 2016.08.31 18:34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신동주 위기…광윤사 대표·대주주 잃을 가능성

신격호, 신동빈 보필 받을 가능성도 유력

ⓒ연합뉴스

ⓒ연합뉴스

법원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한정후견인(법정대리인) 지정을 하면서 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우세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로써 그동안 '아버지의 뜻'이라며 경영권 분쟁에서 당위성을 주장해왔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현재 맡고있는 광윤사 대표, 신 총괄회장의 신병도 뺏길 수 있는 처지가 됐다.

◇ '최대 위기' 신동주, 광윤사 대표·대주주 뺏길 수도

장남인 신 전 부회장은 롯데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광윤사 대표 및 최대주주 자리도 내놓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

광윤사는 한·일 롯데 지주회사격인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를 보유한 한일 롯데그룹의 뿌리이자 지배구조상 핵심기업이다.

지난해 10월 14일 광윤사는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잇따라 열어 신동빈 회장을 등기 이사에서 해임하고 신 전 부회장을 신 총괄회장을 대신할 광윤사 새 대표로 선임했다. 아울러 이사회는 신 총괄회장의 지분 1주를 신 전 부회장에게 넘기는 거래도 승인했다.

하지만 올 1월 신동빈 회장은 신 전 부회장의 광윤사 지분 획득과 대표 선임은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논란이 있는만큼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에서의 후견 개시 사실을 참고해 일본 법원이 신 회장의 승리의 깃발을 꽂아줄 경우, 신 회장은 광윤사 이사로 복귀하는 반면 신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직과 과반 최대주주 지위를 모두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신 전 부회장은 지주회사 롯데홀딩스 주요 주주 가운데 광윤사의 지분(28.1%)을 확실한 우호지분으로 주장할 수도 없게 된다.

더불어 롯데그룹 측도 신 총괄회장의 후견 개시 결정 직후 "총괄회장에게 법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정상적 의사 결정이 어려운 총괄회장의 건강상태가 그릇되게 이용된 부분들, 사업적 혼란을 초래한 부분을 순차적으로 바로잡아갈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신격호, 신병 신동빈 차지 될 가능성

신 총괄회장은 수십년 동안 소공동 롯데호텔 34층 집무실에서 그룹(비서실)의 보필을 받았으나, 지난해 10월 이후로는 신 전 부회장과 측근들이 그를 모시고 있다.

작년 10월 16일 신 전 부회장이 설립한 SDJ코퍼레이션 인사들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4층 신 총괄회장 집무실 안팎에 SDJ 측근들을 배치했다. 이들은 같은 달 19일 롯데그룹 소속 신 총괄회장의 비서실장 이일민 전무까지 해임했다.

이는 신 총괄회장의 친필 서명이 담긴 한 장의 통고서가 대변해줬다. 통고서에는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 주변에 배치해 놓은 직원들을 즉시 해산 조치하고, CCTV를 전부 철거할 것 등의 요구 사항이 담겼다.

하지만 이 날 법원의 후견 결정으로 통고서상 신 총괄회장 자필 서명의 진의나 작성 과정 등에도 의혹을 품게 됐다.

동시에 법원이 신 총괄회장의 후견인으로 경영권 분쟁 당사자들을 피해 사단법인 '선'이라는 제 3자를 지정했기 때문에 신 총괄회장의 신병도 향후 이 후견인이 확보하게 된다. 신 총괄회장은 현재의 거처(소공동 롯데호텔 34층)에서 그대로 머물되 관리를 후견인측에서 맡는 형태가 가장 유력할 것이라는 게 그룹 안팎의 관측이다.

다만, 신 전 부회장측이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당장 후견인이 신 총괄회장에 대한 대리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 전 부회장측 법률대리인과 홍보대행사는 "사건 본인(신격호 총괄회장)이 일관되게 성년후견에 대해 강한 거부 의사를 밝혔고, 각종 진료기록과 의사 등 검증자료에서도 판단능력 제약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한정후견 개시 결정에 승복할 수 없고, 즉시 항고 절차를 밟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후견인의 대리권은 판결이 확정돼야만 유효한만큼 만약 신동주 전 부회장측이 계속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 이후 다시 상고 등의 절차를 밟을 경우 신 총괄회장의 후견 개시 최종 결정까지는 6개월 이상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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