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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복·학용품 '유해물질 범벅'…84개 제품 리콜명령

  • 송고 2016.09.01 11:00 | 수정 2016.09.01 09:36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세종=서병곤 기자] 유아동복, 학용품 등 84개 제품이 안전성 문제로 리콜명령(전량 수거·교환 등)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을을 맞아 신학기용품·고령자용품과 전기용품 등 20개 품목 69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결과 신학기용품 중 필통 제품(2개)에서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보다 5.0배,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이 5.4배 넘게 검출됐다.

책가방(2개)에서도 시력 및 피부장애를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가 2배, 프탈레이트가소제가 144배 초과 검출됐다.

학생복(10개)에서는 기준치보다 1.7~5.2배 이상의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아동복(22개)의 경우 접촉시 피부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수소이온농도(pH)가 최대 28%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일부 제품에서는 납(Pb)이 5.0~21.0배, 프탈레이트가소제가 3.9~90.0배,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의 우려가 있는 카드뮴이 106.9배 초과했다.

완구(4개)에서는 어린이가 삼켰을 때 장 흡착 우려가 있는 자속지수(1.5배), 프탈레이트가소제(4.3~170배), 납(2.3배) 등이 초과 검출됐다. 스케이트보드(1개)의 경우 납이 기준치보다 2배 넘게 초과 검출 된 것으로 조사됐다.

폴리염화비닐관(PVC, 4개)은 토압을 견디기 위한 최소두께와 인장항복강도가 각각 19.4%, 40% 미달돼 하수도용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일부 제품은 납이 5~150배 기준치를 초과하여 환경오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용품 중 목욕의자(1개)만 팔걸이 수직강도 부적합이고, 보행차·보행보조차·지팡이 등은 KC안전기준(강도, 성능 등)에 충족했다.

휴대용예초기날(3개)은 날파손 가능성이 확인됐다.

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 등 전기용품에서도 결함이 발견됐다.

LED 등기구 18개 제품 대부분은 사업자가 안전시험을 거치지 않고 주요부품(컨버터 등)을 임의로 변경해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변경돼 감전사고 유발 가능성이 발견됐다.

형광등안정기 7개 제품은 인증당시와 다르게 주요부품(라인필터, 커패시터)을 변경해 제조했으며 전류파형의 파고율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류전원장치 5개 제품에서도 인증당시와 다르게 주요부품(트랜스포머 등)을 변경한 것이 확인됐으며, 장시간 사용 시 감전이나 화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선류 5(케이블3, 코드2)개 제품도 사업자가 인증당시와 다르게 순도가 낮은 구리를 사용하거나 도체 굵기를 가늘게 제작 누전이나 합선 등의 사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표원은 이번 수거 등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 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토록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한 기업들은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이 내려진다.

ⓒ국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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