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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철스크랩사업자 전용 '부가세 매입자 납부 전용계좌' 판매

  • 송고 2016.09.04 14:43 | 수정 2016.09.04 17:19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대구은행

ⓒ대구은행

대구은행은 철스크랩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전용계좌인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스크랩등거래계좌는 금제품이나 구리·철스크랩(법정품목)을 거래 시 전용계좌를 이용해 매매대금을 결제하거나 받아야 하는 '철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달 1일부터 도입될 '철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는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부가세 납부금액이 많아지며, 거래 쌍방이 매매대금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이는 국세청지정 금융회사인 대구·국민·기업·신한·우리·농협·KEB하나은행에서만 판매된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전용계좌는 금관련제품 사업자를 위한 ‘금거래계좌’, 구리·철스크랩등 사업자를 위한 ‘스크랩등거래계좌’ 2종류로, 금관련제품 사업자와 구리스크랩사업자는 내달 1일부터 계좌개설을 할 수 있다.

고객은 대구은행 전용계좌를 통해 매매대금을 이체할 경우, 송금수수료와 SMS 통보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 무료 이용, 프라임고객 우대서비스 등을 이용가능하다.

대구은행 담당자는 “대구은행의 사업자전용통장인 신(新)사업자우대통장과 주거래우대통장에 전용계좌를 연결하면 별도의 사업자금을 관리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며 “사업자전용통장의 수수료면제와 금리우대, 외환우대, 여행할인 등 다양한 우대서비스 혜택도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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