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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옥시 증거은폐 의혹 김앤장 로펌 '무혐의' 결론

  • 송고 2016.09.04 16:29 | 수정 2016.09.04 16:41
  • 이동우 기자 (dwlee99@ebn.co.kr)

의뢰인 요구 따라 단순 실무만…위조증거 사용도 처벌어려워

실정법·변호사 윤리 위반 지적 여전

ⓒ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의 증거 은폐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옥시의 증거 인멸·은닉·위조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의 역할을 조사했으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만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김앤장은 옥시가 2011년 서울대 수의대 조모(57·구속기소) 교수팀이 수행한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에서 인체 유해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숨기도록 옥시 측에 법률 자문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앞서 조 교수는 지난 5월 옥시에서 뒷돈을 받고 유리한 실험 보고서를 써 준 혐의(수뢰후 부정처사 등)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이다.

당시 김앤장은 조 교수팀과 수시로 연락, 실험 전반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 불거졌으며 조 교수팀이 옥시 측에 중간 실험 결과와 최종 결과를 보고할 때 김앤장 변호사가 함께였다는 단서 또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하지만 김앤장의 증거 은폐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지만 형사처벌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모든 결정은 옥시측이 주도했고 김앤장은 의뢰인인 옥시측 요구에 따라 실무적 역할만 했다는 판단이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요구에 따랐을 뿐 의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실정법 및 변호사 윤리 위반에 대한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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