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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법정관리 5일만에 선박 절반이 '운항 차질'

  • 송고 2016.09.04 16:13 | 수정 2016.09.04 16:38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총 141척중 68척, 19개국 44개 항만서 비정상 운항

ⓒ한진해운

ⓒ한진해운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5일째가 되면서 이 회사의 보유 선박 중 절반 가까이가 운항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진해운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이 회사 선박 총 68척(컨테이너선 61척·벌크선 7척)이 19개 국가 44개 항만에서 비정상적으로 운항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일본, 스페인 등지에서는 항만 당국이 입·출항을 금지하거나 하역 관련 업체들이 밀린 대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이유로 작업을 거부하면서 한진해운 선박이 정상적인 입·출항을 못 하는 상황이다.

싱가포르에서는 선주의 권리 행사로 컨테이너선 1척(한진로마호)이 압류돼있고 현금이 없어 연료유 구매가 막힌 곳도 있다.

이 회사가 운영해온 선박은 이달 1일 기준으로 컨테이너선 97척(사선 37척·용선 60척)과 벌크선 44척(사선 21척·용선 23척) 등 총 141척이다.

선박 압류를 막으려면 외국 법원으로부터 압류금지명령(스테이오더·Stay Order)을 얻어내야 한다. 국내 법원이 결정한 포괄적 금지 명령을 외국 법원도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각국 법원이 이를 인정해 스테이오더가 발동하면 최악의 상황인 선박 압류는 일단 피할 수 있다. 한진해운은 미국을 시작으로 주요 거래국가 법원에 압류금지명령(스테이오더·Stay Order)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입·출항 거부 사태에 대한 해결책은 밀린 하역료, 터미널 사용료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추가로 돈을 마련하는 일밖에 없다. 유동성 위기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 측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지급보증을 서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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