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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한진해운, 거래 재개되자마자 하한가 직행

  • 송고 2016.09.05 09:14 | 수정 2016.09.05 09:48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한진해운이 매매거래가 재개되자마자 하한가로 직행했다.

5일 오전 9시 3분 현재 한진해운은 기준가(1240원) 대비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져 870원의 하한가로 거래되고 있다. 이날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로 곤두박질쳤다.

거래소는 지난달 30일 한진해운에 법정관리 신청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매매거래를 정지시킨 바 있다. 지난 1일 법원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함에 따라 한진해운은 이날 4거래일 만에 거래를 재개하게 됐다.

그러나 한진해운을 둘러싼 업황은 녹녹치 않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이 운영하고 있는 선박 141척 중 전날 기준으로 68척이 23개 국가 44개 항만에서 운항에 차질을 빚고 있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에서 컨테이너선이 입출항을 못하고 있고 하역 관련 업체들이 밀린 대급 지급을 요구하며 작업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주요 외신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국제적 지급 불능 상황을 다루는 파산보호법 15조(챕터15)에 따라 지난 2일 뉴저지주 뉴어크 파산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했다. 챕터15는 선박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는 해운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이다.

미국 법원이 한진해운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채권자들은 법정관리가 개시된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산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 한진해운은 미국에서 파산보호 신청이 받아들여져도 한국에서의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 작업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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