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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미국에 파산보호 신청...왜 이제야?

  • 송고 2016.09.05 11:26 | 수정 2016.09.05 11:34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접수될 경우 선박 등 자산에 대한 압류 피할 수 있어

“상당수 고객 이탈” 얼라이언스 협조·신뢰 회복 관건

한진해운 본사 사옥 전경.ⓒ한진해운

한진해운 본사 사옥 전경.ⓒ한진해운

한진해운이 한국 법원에 이어 미국 법원에도 파산보호 신청을 하며 선박을 비롯한 자산압류를 피할 수 있게 됐다.

5일 트레이드윈즈를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현지시각으로 지난 2일 미국 뉴저지주의 뉴어크(Newark)에 위치한 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했다.

미국 연방파산법 15장(Chapter 15)에 근거한 이번 파산보호신청은 뉴저지주의 법무법인 콜쇼츠(Cole Schotz)에 의해 진행된다.

한진해운은 파산보호신청과 함께 제출한 서류에서 약 6조원(미화 약 50억 달러)의 부채가 있으며 총 자산은 6조6200억원이라고 밝혔다.

파산보호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한진해운은 국내에서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 내에서 선박을 비롯한 자산이 압류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31일 한진해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미국에서도 ‘한진 뉴저지’호, ‘한진 루이지애나’호, ‘한진 몬테비데오’호 등 컨테이너선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이어졌다.

또한 ‘한진 보스턴’호, ‘한진 콘스탄차’호, ‘한진 그리스’호 등의 선박이 가압류를 우려해 미국 롱비치항에 입항하지 못한 채 인근해역에 정박하면서 이들 선박에 화물을 선적한 화주들의 피해가 우려돼왔다.

파산보호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한진해운은 미국에서도 압류에 대한 걱정 없이 선박을 운영할 수 있게 되나 미국 법원의 결정에 따른 채무변제계획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에버그린 등 같은 얼라이언스에 소속된 글로벌 선사들이 한진해운과 선복량 공유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해외영업에서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화주들의 이탈로 운송할 수 있는 화물 규모는 줄어들고 있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파산보호 개시와 함께 글로벌 선사들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한진해운이 파산하게 될 경우 이는 역사상 가장 큰 컨테이너선사의 파산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보도한 점을 감안하면 외국에서도 한진해운의 파산은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진해운으로서는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이후 이틀 만에 미국에서도 파산보호신청을 하는 등 신속하게 움직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이미 상당수의 고객이 이탈해나간 상황에서 이전과 같은 수익을 기대하긴 힘든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선박 가압류나 입항 금지 등의 사태는 앞으로도 일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나 한진해운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 항로에서 자산압류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파산보호신청이 접수되더라도 용선료를 비롯해 연체된 대금을 갚아나가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추진해야 하는데 상당수의 고객이 이탈해버린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기존 얼라이언스의 협조와 화주들로부터의 신용회복이 현재로서는 가장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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