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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법정관리] 정부 "화주 피해 직접 책임 져라"...뒷짐 지기 시작

  • 송고 2016.09.05 17:18 | 수정 2016.09.06 07:59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화주들 피해·연체대금 관련 “정부가 책임질 일 아니다”

한진해운 선박 79척 ‘비정상 운항’…화주 피해 눈덩이

한진해운이 운영하는 컨테이너선 전경.ⓒ한진해운

한진해운이 운영하는 컨테이너선 전경.ⓒ한진해운

대책 없는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물류대란을 자초한 정부가 화주들의 피해는 한진해운이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만 늘어놓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민간기업 간 채무 문제야 당사자들이 해결하는 것이 맞긴 하나 법정관리에 대해 아무런 대비책도 세우지 못한 정부가 이제 와서 책임질 수 없다는 주장만 내세우는 것은 화주들을 두 번 죽이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인한 화주 측 피해와 관련해 정부가 책임질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 차관은 “한진해운발 물류대란과 관련해 가장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는 이미 운항 중인 선박에 선적된 화물”이라며 “선사가 책임지고 운항을 마쳐서 화물들을 하역하고 거래처에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민간기업 간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지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거나 보증할 문제는 절대 아니다”라며 “한진해운이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하며 정부는 하역조치를 측면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한진해운이 운영하는 컨테이너선 97척 중 47척은 공해상에 발이 묶였으며 12척은 입출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2척에 대해서는 용선주가 회수를 결정하는 등 총 61척의 선박이 비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36척의 선박들도 이번주 중 비정상적인 운항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벌크선까지 포함하면 총 128척의 선박 중 컨테이너선 61척, 벌크선 18척 등 79척의 선박이 운항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5일 오전 9시까지 한진해운 사태로 인해 ‘수출화물 물류애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 건수는 32건이며 총 피해금액은 1138만 달러(한화 약 126억원)으로 추정됐다.

한진해운이 지난 2일 미국 연방파산법 15장(Chapter 15)에 근거해 자산보호 신청을 접수했으나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통상적으로 1주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미국 법원이 자산보호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그 전까지 한진해운 소속 선박의 대부분이 정상적인 운항에 나서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진해운이 정상적인 선박 운항에 나서기 위해서는 연체된 용선료를 비롯해 연료구매대금, 운하 통항료, 항만 접안 및 화물 처리비용 등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 다나오스(Danaos Corporation)이 발표한 한진해운의 연체 용선료만 6000억원을 웃돌고 있는 등 당장 선박의 정상운항을 위해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민간기업 간 분쟁이므로 정부가 자금지원에 나선다거나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어 화주들의 불안감만 더욱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행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긴박하게 진행되면서 물류대란을 스스로 키웠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한해운, 팬오션 등 2010년대 들어 법정관리를 거쳤던 주요 선사들은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전 물류 혼란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으며 이는 해운업계가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조치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한진해운의 경우 미국 파산보호요청 과정만 보더라도 한진해운 뿐 아니라 정부조차 이를 대비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채무관계야 당사자인 기업들끼리 해결하는 것이 맞는 말이지만 이제 와서 정부 책임이 아니라는 주장만 내세우면 화주들은 누구를 믿고 하소연할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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