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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운 청문회] 상시·공급과잉 구조조정 진행…기활법 적극 활용

  • 송고 2016.09.08 10:39 | 수정 2016.09.08 10:56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주채무계열 39개 선정…재무구조개선·정보제공 약정 추진

철강·유화·조선 등 공급과잉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진행중

9월 중 39개의 주채무계열에 대한 평가 결과 재무구조가 취약한 계열과 재무구조개선·정보제공 약정 체결을 추진한다. 또 약정 체결 대상은 아니나 업종단위 공급과잉 등 리스크 요인이 존재하는 계열과의 특별약정 체결도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주채무계열은 금융권 총신용공여액의 0.075%(1조3600억원) 이상인 계열로 선정했다며 상시적 구조조정 주채무계열 평가에 대해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실시중인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 평가를 지난 7월 진행해 평가대상기업 56개 중 재무구조가 취약한 업체를 심층관리 및 구조조정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는 취약 계열사의 재무적 위험이 계열 전체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올해는 조선·해운·철강·유화·건설 등 5대 취약업종 소속업체 전체를 평가했다.

지난 8월 부실징후기업으로는 32개사를 선정했다. 주요 업종의 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 작년 말 최초로 수시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부실징후기업 19개를 확인했다.

작년부터 부실징후기업(C·D등급)과 별개로 자체경영개선 기업(B-)을 선정해 사전적 관리를 강화했다. 작년 7월 정기평가시 17개, 수시평가시 23개, 올해 정기평가시 26개가 선정됐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신용을 관리하기 위해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한 별도의 신용위험평가도 매년 하반기 진행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실시중으로 오는 12월께 발표될 예정이다.

공급과잉업종에 대한 구조조정도 진행중이다. 철강·유화·조선산업 전반의 공급과잉 여부, 산업차원의 구조조정 추진방향 등에 대해 각 산업별 협회 주도로 컨설팅을 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에 기초해 기업활력제고법(기활법) 등을 활용한 업계 자율적 M&A, 설비감축, 업종전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기활법 활용 지원센터'를 설치(대한상의)해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완료했다. 4개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했으며, 이달 중 기활법 적용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철강·유화·조선 컨설팅 결과와 연계한 자율적 사업재편을 유도할 것"이라며 "철강은 친환경 자동차 강판 등 고성장·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전환, 범용제품 전문화·대형화 및 고부가·정밀화학 제품으로 사업구조 고도화 지원, 초대형·친환경선박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집중·전문화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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