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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한진해운 사태 따른 수출애로, 이렇게 대응하세요"

  • 송고 2016.09.12 06:00 | 수정 2016.09.12 06:13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대체 선박 빨리 찾고 긴급한 화물 추가비용 들더라도 항공운송 검토

비상대책반 확대 개편…중소기업 애로파악 및 현장 대응활동 강화

코트라(KOTRA)는 12일 '한진해운 사태 관련 중소기업 대응요령' 보고서를 내고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보고서는 KOTRA 해외시장정보 포털 '해외시장뉴스'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코트라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직후부터 운영하던 비상대책반을 전사 차원으로 확대·개편했다.

◇"선적 전이라면 빨리 다른 운송업체 확보"
우선 화물선적 전이라면 포워더(Forwarder·운송대행 업체)를 통해 대체선사를 발굴해야 한다.

코트라가 국내 해운업계 접촉결과 지역·물량별로 차이는 있으나 최근 해운업황이 불황인데다 대체선박도 속속 투입되고 있어 선복(컨테이너 적재공간) 확보에 큰 어려움은 없는 상황이다.

한진해운 선박을 예약한 업체도 아직 선적이 안되었다면 다른 선박으로의 재선적이 가능하다. 물론 재선적에 따른 추가비용은 감수해야 한다.

대체선사 발굴과 관련해 코트라는 중소기업의 경우 포워더 선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에 자체 사무소 또는 에이전트를 보유하고 있는 포워더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품목에 따라 납기일이 급하거나 중요한 화물은 항공운송을 검토해야 한다. 비용은 훨씬 더 들겠지만, 납기일을 준수함으로써 바이어의 신뢰를 확보하고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항공운송에 따른 추가 비용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바이어와 미리 협의해 최소 물량만 항공편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추후 해상으로 운송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자료=코트라

자료=코트라

◇"입항거부 또는 압류 가능성 높은 경우 대체항구 찾아야"
현재 한진해운 선박은 입항거부 또는 압류 우려 때문에 항구에 들어가지 못하고 공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화물운송이 지연되면서, 중소기업들은 납기지연에 따른 바이어 클레임, 거래취소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경우라면 입항과 하역이 가능한 항구에서 먼저 제품을 내린 후 육로로 운송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실제 국내 한 포워딩 업체는 하역이 가능한 함부르크항에서 컨테이너를 내린 후 소형선박 또는 육로를 통해 최종 목적지인 네덜란드까지 운송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우리 정부도 압류금지(Stay Order)가 발효된 주요 거점항으로 한진해운 선박을 이동해 화물 하역 후 최종 목적지까지 수송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KOTRA도 LA 및 함부르크 등 주요 거점항 소재 무역관을 중심으로 현지 포워딩 업체 발굴 등 화물수송을 지원할 계획이다.

거점 항구 KOTRA 무역관 현황 및 연락처

거점 항구 KOTRA 무역관 현황 및 연락처

◇"목적지 도착 후 하역 중단된 경우 비용 선지급 후 화물인수"
한진해운 컨테이너 하역이 중단된 항구들 중 상당수 항구에서 하역료·보증금 등 관련 비용을 선납하면 화물하역이 가능하다.

물론 해운업체가 납부해야 하는 항구이용료·하역비 등을 대납하면 비용이 발생하지만 긴급 화물일 경우 추가비용을 감수하더라도 화물을 인수해야 한다. 실제 일부 바이어들은 납기가 시급한 제품을 중심으로 관련비용을 대납하고 화물을 인수하고 있다.

이탈리안산 고급 오토바이를 수입하는 일본 바이어는 한진해운 선박에 실려 도쿄항에 입항예정인 화물을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인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재홍 코트라 사장은 "중소기업 차원에서 직접 대응해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며 "우리 수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내외 조직망을 총동원해 모니터링 활동과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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