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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7 파문, 항공업계 배터리 정책 변화 부를까

  • 송고 2016.09.12 14:17 | 수정 2016.09.12 14:21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국내 비롯 전세계 항공업계 갤노트7 기내 사용 금지

ICAO 여객기 위탁수하물 반입 금지 권고…"더 강한 제재 어려울 것"

ⓒ연합뉴스

ⓒ연합뉴스

갤럭시노트7의 기내 이용 금지 권고가 전 세계 항공업계로 확대되고 있다. 갤노트7 사태 이전부터 기내 배터리 반입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온 국제 항공업계는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사용 중지 권고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항공기 안에서의 사용 중지를 권고하면서 국적항공사들도 이를 탑승객들에게 적극 알리고 있다.

갤럭시노트7 기내 사용 금지 파문은 미국 연방항공청이 공식적으로 사용 금지를 권고하면서 일파만파 퍼졌다. 이어 삼성전자가 나서 갤럭시노트7의 사용 금지 조치를 밝혔고, 국토부에서도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히면서 국내 항공사로도 확산됐다.

국적항공사들은 카운터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티켓 발권 시 노트7 소지 여부와 사용 중지를 안내중이다. 기내에서의 사용 및 충전이 금지되며 위탁수하물로도 부칠 수 없다.

갤노트7 기내 사용 금지 조치는 동남아시아 항공사로도 번졌다. 인도네시아의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과 말레이시아 국적의 에어아시아, 말레이시아항공도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갤럭시노트7을 기내에서 켜거나 충전해서는 안된다고 공지했다.

특히 이번 사태는 리튬배터리 운송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항공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리튬배터리는 강력한 전력과 용량으로 전자제품에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지상과 압력차이가 급격하게 나는 항공기 내에서는 충격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우려에 따라 전 세계 항공업계는 리튬배터리에 대한 항공기 운송 기준을 강화해왔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지난 2월 재충전이 가능한 리튬배터리를 여객기 화물로 선적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ICAO의 결정이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 항공업계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여분 리튬배터리 휴대허용 기준.ⓒ국토교통부

여분 리튬배터리 휴대허용 기준.ⓒ국토교통부

국토부도 ICAO의 권고를 받아들여 스마트폰과 노트북에 들어가는 리튬배터리를 위탁 수하물로 부칠 수 없도록 제도화했다.

기준에 따르면 160Wh(와트시)를 초과하는 배터리는 장비에 장착돼 있거나 분리돼 있는 것에 상관 없이 부치는 짐과 기내에 들고 타는 것 모두 금지된다.

160Wh 이하 배터리는 장비에 부착한 상태라면 부치는 짐과 기내 휴대가 모두 가능하지만 분리된 상태의 보조배터리는 부치는 짐에 넣는 것이 모두 금지된다. 화물용 운송기로 리튬배터리를 운반하는 경우에도 충전률은 30% 이하로 제한했다.

일각에서는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지속될 경우 국제기구가 나설 수 밖에 없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기 내에는 자체적인 화재진압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만 이를 능가하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극단적인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물론 갤럭시노트7 기내 사용 금지는 불량제품이 원인인 만큼 당장 제도 상의 변화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올 초부터 이미 리튬배터리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어 더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현행보다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려면 배터리를 아예 비행기에 들고 타지 말아야 하는 수준”이라며 “리튬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이번 사태의 경우 불량품이 가장 큰 원인이므로 정책적인 변화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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