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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진해운 협력업체, 지원체계 구축…기선적 화물, 한진해운 해결해야"

  • 송고 2016.09.13 16:20 | 수정 2016.09.13 18:03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협력업체 609곳, 136건 상담…"최우선 심사해 금융지원할 것"

정부가 법정관리에 돌입한 한진해운의 협력업체에 대해 찾아가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최우선 심사대상으로 취급키로 했다.

또 이미 선적된 한진해운 화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화주와 운송계약을 맺은 한진해운이 책임을 가지고 해결하는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진해운 관련 협력업체 지원 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진해운 관련 협력업체 지원 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13일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진해운 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금융시장대응반 회의'를 열고 "한진해운이 정상적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협력업체의 추가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이 파악한 한진해운 협력업체는 모두 609곳에 달한다.

조선·해운업 협력기업은 그간 특별대응반·현장반(정책금융기관) 및 중소기업 자금애로상담센터(금감원)를 통해 136건을 상담했다.

신규 자금지원 요청은 17건이 들어왔으며 이 중 12건(50억원)에 대한 지원이 완료됐다.

상환 유예·만기연장은 8건(287억원)이 완료됐으며 1건(10어원)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금융애로 발생시 이용가능한 지원제도 문의는 27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구조조정 협력기업 특례보증과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오는 19일부터 기술보증기금의 사업재편기업 우대보증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주거래은행이 협력업체, 화주들과 1:1 상담을 하도록 해 금융 애로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현장반과 기업금융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은 특별대응반에서 신속히 처리하고, 현장반에서 기업 밀집 지역의 현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지원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피해 기업이 금융지원을 신청하고 실제 지원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진해운 협력업체를 최우선으로 심사해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한진해운 배에 선적된 화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화주와 운송 계약을 맺은 한진해운이 책임을 지고 해결하는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스테이오더(Stay Order)가 발효된 주요 거점(Hub) 항만으로 선박을 이동해 일단 선적 화물을 하역한 후 최종 목적지까지 수송한다는 의미다.

앞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계열사와 한진그룹은 물류 대란 해소를 위해 1100억원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정 부위원장은 "금융지원 관련 구조조정 협력기업 특례보증, 정책금융기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며 "금융시장 비상대응반, 정책금융기관 현장반·특별대응반을 통한 협력업체의 애로와 지원요청 사항을 점검하는 일일 점검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협력기업이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융차원의 신속하고 지속적인 밀착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경영상 애로와 화주들의 운송 지연 등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금감원,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협력기업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대응하며, 필요시 협력업체에 대한 추가자금 지원방안 마련 등 효과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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