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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獨 세콥 상대로 특허무효소송 제기

  • 송고 2016.09.18 10:36 | 수정 2016.09.18 18:26
  • 김나리 기자 (nari34@ebn.co.kr)

이태리 법원에 세콥 소형 컴프레서 기술 특허무효소송 제기

압축관 연결구조, 토출 머플러구조 등 세콥의 특허 2건 대상

LG 소형컴프레서 제품ⓒLG전자

LG 소형컴프레서 제품ⓒLG전자


LG전자가 독일 세콥을 상대로 이태리 토리노법원에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LG전자가 소송을 건 세콥은 컴프레서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 소형 컴프레서 시장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다.

LG전자는 회사의 독자 기술을 보호하고 경쟁사의 부당한 주장에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가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한 특허는 세콥이 보유한 유럽 특허 2건이다. 소형 컴프레서와 냉매 배관을 고정시키기 위한 압축관 연결 구조, 소형 컴프레서의 소음을 줄여주는 토출 머플러 구조 등에 관한 것이다.

LG전자는 세콥 기술이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세콥의 특허가 무효라는 것을 밝힐 계획이다.

미국 특허청도 지난 2012년에 이어 올해도 세콥의 특허 등록을 거절한 바 있다.

세콥의 컴프레서 기술이 LG전자의 독자 기술과는 다르기 때문에 LG전자가 세콥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도 입증할 예정이다. 세콥은 지난 7월 LG전자가 해당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형 컴프레서의 생산, 판매 중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LG전자는 컴프레서와 관련해 국내에서만 약 2700건의 특허를 등록했다. 또한 미국과 유럽에서 등록한 특허도 각각 526건, 121건이다.

김광호 LG전자 C&M사업부장(상무)은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는 기업으로서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경쟁사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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