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0
13.9℃
코스피 2,591.86 42.84(-1.63%)
코스닥 841.91 13.74(-1.61%)
USD$ 1379.0 -1.0
EUR€ 1470.8 1.8
JPY¥ 892.5 -0.1
CNY¥ 190.3 -0.1
BTC 93,899,000 1,029,000(-1.08%)
ETH 4,503,000 37,000(-0.81%)
XRP 759.3 26.3(3.59%)
BCH 718,800 15,300(2.17%)
EOS 1,179 26(2.25%)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부실채권의 실체②] 채무자 권익보호에만 치중...'약'될까 '독'될까

  • 송고 2016.09.25 07:31 | 수정 2016.09.25 08:10
  • 조재범 기자 (jbcho@ebn.co.kr)

정치권 '채무자 대리인 제도' 전 금융권 확대 적용

도덕적 해이 우려 속 로펌들만 잇속...서민부담 가중 등 악순환 우려도

ⓒ연합뉴스

ⓒ연합뉴스

채무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정치권의 잇따른 민생 관련 법안 발의가 예고된 금융권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경제의 실정을 도외시한 포퓰리즘 성향의 법안이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자칫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고, 이는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부업체에 한정해 도입 중인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채무자가 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하도록 해 채권자의 직접적인 추심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 사채업자 등 악덕 추심 등으로부터 저소득층 시민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기초로 지난 2014년 7월15일부터 대부업에 한정해 시행됐다. 현재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개인회생 절차의 회생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법안과 소멸 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한 추심을 금지하는 내용의 채권공정추심법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법안들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금융권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서민들의 빚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채무자 권리를 지나치게 보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경우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 확산과 거액 채무자가 악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채무자들이 제도를 악용할 경우 부담은 또 다른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외국에서도 찾기 힘든 사례"라며 "대리인은 법적 책임도 없어 향후 공정성, 형평성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돈을 빌리고도 당당하거나, 빌린 돈을 갚지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누가 돈을 갚으려고 하겠느냐"며 "결국 또 다른 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등 악순환만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1.86 42.84(-1.6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0 22:35

93,899,000

▼ 1,029,000 (1.08%)

빗썸

04.20 22:35

93,827,000

▼ 992,000 (1.05%)

코빗

04.20 22:35

93,631,000

▼ 1,164,000 (1.23%)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