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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의 실체③] 국세도 체납금 20조원 돌파…민간업체 위탁 등 효율관리 시급

  • 송고 2016.09.25 07:32 | 수정 2016.09.25 07:37
  • 조재범 기자 (jbcho@ebn.co.kr)

2010년 이후 매년 증가 속 2014년 체납국세 20조원 상회

신용정보사들,연 10조원 부실채권 효율관리…부실채권 매매업 허용 긴요

ⓒ연합뉴스

ⓒ연합뉴스

지방세 등 체납된 국세 역시 2010년 이후 매년 증가해 지난 2014년에는 20조원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부실채권 매매 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처럼 민간 신용정보사와 같은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해 효율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는 "부실채권 회수에 노하우를 갖춘 전문인력을 통해 불법 사채업 등으로 야기되는 불법채권추심 문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국가 및 금융권의 재무건전성을 도모하는 등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체납국세는 20조2532억원으로 지난 2010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매년 정리보류(결손처분)되는 체납국세는 약 7∼8조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특히 연도말에 정리되지 않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체납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의 경우 7조8482억원을 나타냈다.

지방세의 경우 매년 결손처분되는 금액은 8000억원~9000억원 이상으로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결손정리금액은 4조1737억원에 달한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국가 재정 확보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민간 전문업체를 적극 활용해 부실채권의 징수율을 높이고 불법 사채업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국세와 지방세의 경우 현행 법상 근거가 없어 신용정보회사와 같은 민간 전문업체에 업무 위탁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때문에 민간 전문업체에 업무위탁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신용정보협회 등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가 부실채권 매매 시장에 참여할 경우 미등록대부업체 등으로 유입되는 추심인력과 추심물량이 감소돼 미등록대부업자 또는 사채업자에 의한 불법채권추심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신용정보사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고, 금융감독원의 정기 검사 등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용정보사는 매년 10조원 이상의 금융회사의 연체채권, 체납 통신비, 제조회사의 물품대금 등을 회수하고 있어 부실채권의 가치평가와 회수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며 "부실채권 시장에 참여할 경우 부실채권의 회수율을 높이고 부실채권 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해 국가경제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부실채권회수 업무 아웃소싱을 통해 인적·물적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경영효율화도 도모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용정보사의 부실채권시장 참여시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 부실채권 시장의 선진화도 이뤄질 것"이라며 "채권추심의 수요에 따라 각 지역에서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 체납징수업무 전문업체에 위탁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지방세의 경우 민간에 위탁해 업무 효율화와 징수율을 높이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미국 43개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 체납액의 증가와 지방재정 악화로 1979년부터 현재까지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해 오고 있다.

지방정부 민간위탁 규모는 2009년 400억 달러(48조원)에 달했으며 체납세금 외에도 정부 대출금, 교통범칙금, 공과금 등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05년 3월 내각회의에서 지방세 징수업무의 민간위탁을 포함한 '규제개혁 민간개방 3개년 계획'을 의결한 바 있다.

현재 47개의 도도부현 중 46개의 도도부현에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령자 의료보험료, 초등학생 클럽 보육료 등으로 민간위탁 공공채권의 범위는 확대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신용정보회사가 역할을 구분해 체납징수 업무를 담당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경쟁입찰을 통해 법규 위반 여부, 재무구조, 추심 실적 등을 평가해 우수한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한다면 성실한 납세자와 체납자 간의 불공평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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