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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물질 넣은 메디안 치약 등 치약 11종 회수 조치

  • 송고 2016.09.26 20:48 | 수정 2016.09.27 07:30
  • 신상호 기자 (ssheyes@ebn.co.kr)

식약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11종 회수 조치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 치약이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을 첨가한 사실이 적발돼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검출된 치약 11종을 회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이 생산하는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 11종이 회수 대상이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사용기한 이내의 모든 제품이 해당한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에 CMIT/MIT가 함유된 물질이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

미국과 유럽에선 치약의 보존제로 CMIT/MIT를 사용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치약 보존제로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만 사용할 수 있다. CMIT/MIT는 사용할 수 없다.

회수 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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