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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메디안 치약 “가습기살균제 성분 첨가 최근 알았다”

  • 송고 2016.09.27 08:08 | 수정 2016.09.27 08:41
  • 이동우 기자 (dwlee99@ebn.co.kr)

식품의약품안전처, 메디안 치약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CMIT/MIT 검출

아모레퍼시픽 관계자 "내부 회의 진행 중, 최대한 빨리 리콜 조치"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 메디안 치약이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성분 첨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수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아모레퍼시픽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제품 회수를 진행 한다는 방침이다.

27일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치약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성제 성분 원료를 M상사로부터 납품받고 있었다"며 "(메디안 치약)제품에 해당 성분이 보존제로 들어간 것을 몰랐다. 최근에서야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생산을 중단하고 리콜 준비 중에 있다"며 "현재 내부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리콜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식약처 발표 직후인 지난 26일 오후 대책회의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오후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검출된 치약 11종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이 생산하는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 11종이 회수 대상이다.

CMIT/MIT 성분은 미국과 유럽에서 치약 보존제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국내에서는 사용이 금지 돼있다. 회수 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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