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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공기관, 호적변경 통해 정년 연장…"19억원 추가 수령"

  • 송고 2016.09.28 11:00 | 수정 2016.09.28 11:12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예금보험공사 4건·기업은행 2건·산업은행 1건·자산관리공사 1건

김해영 "공공기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 개선해야"

최근 5년간 금융공공기관에서 호적변경 통해 정년을 연장한 사례가 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이 퇴직일 연장으로 수령하게 될 연봉은 총 19억원 규모로 조사됐다.

ⓒ김해영의원실

ⓒ김해영의원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연제)은 ‘2011년 이후 호적변경 통한 퇴직일 연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금보험공사와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자산관리공사 등 4개 기관의 총 8개 사례에서 호적변경을 통한 퇴직일 연장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기관별로는 예금보험공사가 2014년 1건, 2015년 2건, 올해 1건으로 적발 건수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

IBK기업은행은 2011년과 2013년 각각 1건씩 적발됐으며 산업은행은 2013년 1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해 1건 순으로 조사됐다.

호적일 변경을 통해 연장된 정년은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3년까지 있었으며, 퇴직일 연장으로 이들이 추가 수령하게 될 연봉은 총 19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호적변경이라는 꼼수를 통해 정년을 연장시키는 행태는 신의성실의원칙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처사"라며 "기관들은 이러한 행태를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제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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