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CMIT·MIT 함유 치약 제품 회수 조치…호흡기질환 유발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가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hloromethylisothiazolinone)/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 함유된 11개 치약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에 대해 해당업체가 허가(신고) 된 것과는 다르게 원료공급업체(미원상사)로 부터 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CMIT는 화학 방부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생활화학용품 함유 유해화학물질 건강영향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CMIT/MIT가 공기중 노출(혹은 흡입하면)되면 알레르기성 피부염, 안면발진, 비염, 기침, 호흡곤란 증세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정미 의원은 지난 27일 국정감사에서 "CMIT/MIT는 식약처에서 치약용으로 사용을 금지한 물질이다. 2012년 환경부가 유독물로 지정했다. 이 물질로 인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도 95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의원실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이 제조한 치약의 원료를 납품한 미원상사는 CMIT/MIT가 함유된 원료물질을 애경산업, 코리아나화장품, 코씰, 아이티산업 등 30개 업체에 납품했다.
CMIT/MIT가 사용된 품목도 치약, 구강청결제, 샴푸, 화장품 등 다양하다. 미원상사가 이들 업체에 납품한 물량은 연간 3000톤 규모로 알려졌다. 미원상사는 CMIT/MIT 원료를 2012년까지 SK케미칼로부터 공급받았고, 현재는 다우케미칼로부터 공급받는다.
이와 관련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은 지난 26일 식약처 발표 이후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구매한 고객에 대해서는 환불 조치 등에 나서고 있다.
현재 미국 유럽 등 세계적으로 치약의 보존제로 CMIT/MIT 사용이 가능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등 3종류만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된다. 미국은 CMIT/MIT를 치약에 사용할 수 있으며, EU에서는 최대 15ppm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이번 회수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먹지 않으면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는게 식약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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