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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2016] '신용카드는 되고 현금은 안 되고' 갸우뚱한 기내면세점 소득공제

  • 송고 2016.09.29 13:19 | 수정 2016.09.29 13:20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10년전 기내면세점이 현금영수증가맹점 대상에서 제외된 후 지금까지 법정비 안돼

추경호 의원ⓒ의원실

추경호 의원ⓒ의원실

기내면세점에서는 현행법상 신용카드 영수증은 발급이 되지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은 기내면세품을 구매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 보다 공제율이 더 높은 현금을 사용하면 오히려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지난 5년간 현금영수증을 발급 안한 기내면세점 현금 매출이 무려 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추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국적항공사들의 기내면세점 매출액 총규모는 1조8719억원이었고, 그 중 36.8%인 6895억원이 현금매출인 것으로 집계됐다.

추 의원은 “동네식당에서 만원어치 식사만 해도 현금영수증을 요청하고 발행해주는 요즘 같은 시대에 기내면세점에서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는 고가품을 사고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없도록 방치해 둔 것은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내면세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게 된 것은 2007년 12월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다. 당시 신설된‘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에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이 담겼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현금영수증은 거래내용이 실시간으로 전송·전산등록 되는데, 항공기 내 판매의 경우 항공기 안전을 위해 통신이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이제는 기술적으로 극복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기내면세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은 결제 1건 당 정보량이 수백 바이트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내 와이파이를 이용하거나 항공기 간 비행데이터를 주고받는 망을 사용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추 의원은 “기술적으로도 기내면세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만큼, 세원과 거래의 투명성 확보뿐만 아니라 현금사용자와 신용카드 사용자 간에 과세형평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는 기내면세점에서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 국민들에게 불합리한 세부담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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