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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연봉 귀족노조 현대차 파업에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은?

  • 송고 2016.09.29 13:45 | 수정 2016.09.29 14:16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현대차 파업에 협력업체 생산차질 눈덩이…경제계 잇단 촉구

노사 임금인상안 격차 커 합의안 도출 쉽지 않아…'노조내 이견이 협상 걸림돌' 지적

현대차 노조가 양재역 현대차그룹 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EBN 자료사진)

현대차 노조가 양재역 현대차그룹 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EBN 자료사진)

파업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현대자동차 사업장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대차의 하청업체의 피해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가운데 28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불매운동’에 나서겠다고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직후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29일 경제계는 조정권 발동을 강력 촉구했다.

현대차 노사는 28일 협상 테이블에 머리를 맞댔지만 1시간 30여분 만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헤어졌다.

한진해운 사태와 경기침체 등의 한국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운 상황에서 소위 귀족노조라 불리는 현대차 노조의 파업에 경제계의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11년 만에 긴급조정권이 발동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현대차로서는 23년만에 두 차례가 된다.

긴급조정권은 1968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차 노조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및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등 총 4차례 발동된 바 있다.

28일 재협상에서는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회사 측은 기존 제시안 보다 월 2000원 늘어난 기본급 7만원 인상안을 들고 나왔다. 노조는 임금 15만205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주식 포함), 연속 2교대제 8+8시간 시행에 따른 임금보전, 아산공장 신규라인 증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양측 제시안의 격차가 커 당장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아 보인다.

노조는 7월 19일부터 23차례 파업을 벌여 현대차의 생산차질만 2조7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26일에는 12년만에 전면파업에 들어갔으며 27일부터 매일 6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다.

평균연봉 1인당 9600만원에 달하는 현대차 노조가 임금인상을 목적으로 파업을 벌이는 데 대해 비난 여론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협력업체들은 생산차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중소기업체들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차 협력업체 380개사에서 1조3000억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례적으로 현대차 파업에 목소리를 냈다. 현대차 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현대차 평균 1년 임금이 1억 원에 달해 보통 중소기업보다 2배 정도 높다”라며 “그런데도 임금 인상을 이유로 파업을 벌여 중소기업인들의 박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부도 경제계의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직접 개입할 의사를 내비쳤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대차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파업이 지속된다면 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안을 강구해 파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긴급조정권 발동을 경고한 것.

긴급조정권은 노조의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하는 조치다. 공익사업장이나 대규모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발동되면 노조는 30일간 파업이나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한다. 어기면 불법파업으로 간주돼 사법 처리된다. 민사상 손해에 대해 회사는 노조를 상대로 손해바상을 청구할 수 있다. 조정이 실패할 경우 중노위 위원장이 단체협약과 효력이 같은 중재재정을 내릴 수 있다.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를 언급한 뒤 채 하루가 지나기 전 경제계가 이를 촉구하며 발동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상임부회장은 “고용부 장관이 현대차 파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는 조속히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파업을 마무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많은 중소협력업체들이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라며 “현대차 근로자들은 강경한 노선의 노조가 타결한 합의안도 부결시키는 등 이기주의적 형태의 극단을 보이고 있어 이제 국가와 시장이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이 아닌가 하는 자괴감에 빠진다”라고 말했다.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노조는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유기 노조위원장은 “임금협상 투쟁 승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라며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현대차는 경제계 및 사회적인 파급력이 막대한 만큼 노조의 파업에 따른 생산차질이 하청업체들의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귀족노조라고 불리는 현대차 노조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현대차 노조 집행부가 노조원들의 여론을 장악하지 못해 협상이 더 꼬이고 있다. 노조내 이견을 먼저 해결해야할 것”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24일 임금 5만8000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330만 원 등에 합의한 바 있다. 회사는 쟁점인 임금피크제 확대안을 철회했다. 그러나 같은 달 27일 전체 조합원 4만9665명을 대상으로 한 찬반투표에서 78.05% 반대로 부결됐다.

노조 측은 “회사가 임금인상을 포함한 추가 제시안을 내놔야한다”라며 파업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회사 측은 “현대차 노조내부 강경파가 교섭을 장기화하고 있다”라며 “내부 의견으로 조율이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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