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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경총 부회장 "정부, 현대차 파업에 긴급조정권 발동해야"

  • 송고 2016.09.29 14:28 | 수정 2016.09.29 14:34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금지돼 있는 쟁의행위시 대체근로도 허용"

현대차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 토요타 비해 2배가 넘는 수치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상임부회장은 경총포럼에서 현대차 노조 파업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것을 촉구했다.

김 부회장은 29일 '경총포럼' 인사말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대자동차 파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안 강구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는 조속히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파업을 마무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매년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강성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금지되어 있는 쟁의행위시 대체근로를 허용해 노사관계 선진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평균 연봉이 9600만원으로 국내 최고수준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올해 교섭에서 조합원 1인당 평균 1500만원 이상의 일시금 지급 등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하며 노사 합의안을 부결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회장은 "현대자동차는 매출액 대비 직접 인건비 비율이 2000년 7.2%에서 2015년 14.3%로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며 "이는 도요타 등 일본 자동차 기업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2014년 기준으로 퇴직급여, 복리후생 비용 등 간접인건비까지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 9.9%라는 점을 고려하면 직접인건비 비중이 14%가 넘는 것은 경쟁력 측면에서 회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서는 것으로 심각한 위협 요인"이라고 비판했다.

이 수치로 본다면 한국 자동차 산업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갈지 우려가 큽니다. 올해 들어 현대자동차 노조는 이미 22차례나 파업을 진행했으며 이로 인해 12만 1천여대, 2조 7천여억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1차 협력업체 380개 사에서 1조 3천여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하는 등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들이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은 강경한 노선의 노동조합이 타결한 합의안도 부결시키는 등 이기주의적 행태의 극단을 보이고 있어 이제 국가와 시장이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이 아닌가 하는 자괴감에 빠진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란 김 부회장은 금융, 공공부문 등 노동계의 릴레이 총파업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안정을 누리고 있는 근로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귀족노조의 ‘철밥통 지키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성과연봉제는 업무 성과에 맞는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임금체계의 공정성과 고용안정성을 강화하자는 것이지 근로자들을 쉽게 해고하자는 것이 아니며 평가가 노동을 착취한다는 구시대적 사고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파업은 성과연봉제 도입이라는 정부정책을 반대하고 사법심사 대상인 권리분쟁 사항의 해결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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