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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 성분 치약 검찰 고발"...'K-뷰티 전도사' 서경배 법정에 서나?

  • 송고 2016.09.29 15:23 | 수정 2016.09.30 00:23
  • 이동우 기자 (dwlee99@ebn.co.kr)

소비자 14명, 법무법인 넥스트로 통해 서경배 회장 검찰 고발

고발 이유 "가습기 살균제 성분 알고서도 판매 계속 했다"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아모레퍼시픽

'메디안 치약'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나서 주목된다.

29일 소비자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넥스트로 측은 소비자 14명은 서경배 회장과 함께 심상배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 원료 공급사 미원상사 사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처장 및 담당 공무원을 약사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아모레퍼시픽은 해당 치약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들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판매를 계속해 왔다"는 게 넥스트로 측의 고발 이유다. 넥스트로 측은 또 현재 메디안 치약의 시장점유율이 20%, 송염 치약이 5% 가량인 것을 고려하면 전 국민의 4분의 1이 잠재적 피해자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약사법은 국민보건에 위해를 줬거나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 등과 그 효능이 없다고 인정되는 의약품 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소비자들이 주장하는 핵심은 식약처 심사규정에서 치약보존제의 종류 및 함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아모레퍼시픽은 허가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를 치약에 넣어 판매했다는 것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이같은 고발 소식에 "정확한 고발 내용이 나오면 입장을 밝히겠다"며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6일 아모레퍼시픽 치약 11개 제품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함유 된 사실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해당 치약에는 최대 0.0044ppm 정도가 들어있어 양치 후 물로 씻어내면 입속에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지만 논란은 거셋다.

같은날 오후 아모레퍼시픽은 원료공급업체 미원상사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원료를 공급받아 보존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공식 사과했다. 이어 전 유통채널에 걸친 메디안 치약 11종에 대한 회수조치를 취했지만 소비자들의 원성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넥스트로 측은 "피해 배상을 위해 손해 배상 청구 소송도 낼 예정이다"이라며 아모레퍼시픽 메디안 치약 사건을 둘러싸고 향후 서경배 회장이 법정에 서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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