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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2016] "산업은행, 1조8951억원 손실에도 성과급 챙겨"

  • 송고 2016.09.29 15:22 | 수정 2016.09.30 08:25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김선동 "대손충당금 반영하지 않는 재무 평가기준 바꿔야"

KDB산업은행이 지난해 1조8951억원을 손실을 입었음에도 성과급을 챙겨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반영하지 않는 재무 평가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의원(새누리당·서울 도봉구을)은 지난해 한국산업은행의 경영실적평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부실 등으로 1조8951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던 산업은행이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라 홍기택 전 산업은행회장과 임직원에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김선동 의원실

ⓒ김선동 의원실

이로 인해 홍 회장과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은 각각 5530만원, 574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받았고, 양 은행 임직원도 모두 규정에 따라 성과급이 주어졌다. 이후 이에 대한 반대여론이 커지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임원은 성과급을 전액 반납한 바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자율·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여 경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금융공공기관 중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5개 기관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주관해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이는 재무(5점), 고객(62점), 책임경영(32점) 항목에 대해 사전에 정해진 평가지표와 배점을 기준으로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부여한다. A등급 기관의 경우 기관장은 연봉 100%, 직원은 월급여 180%, C등급 기관의 경우 기관장은 연봉 30%, 직원은 월급여 110%를 지급하고 있으며 D·E등급은 지급하지 않는다.

최근 3년간 금융위 주관 금융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등급은 A등급에서 C등급으로 하락했다.

특히 산업은행의 경우 C등급을 받은 2015년 재무분야 이익목표 달성도는 139%로, 이보다 재무성과가 좋지 못했던 2013년은 109%를 달성하고도 A등급을 받았다.

ⓒ김선동의원실

ⓒ김선동의원실

지난 2013년 산업은행은 1조447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고, 2015년에도 1조8951억원의 순손실이 있었다.

손실에도 불구하고 이익목표를 초과달성했다고 평가 받은 것은 대손충당금을 반영하지 않는 '충당금 적립전(前) 이익'을 평가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지목했다.

김 의원은 "현행 평가체계가 하에서는 산은의 책임감 있는 경영과 자율성을 해치게 되고 천문학적인 부실이 나도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사태가 계속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금융공공기관의 경영개선을 담보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경영평가는 피평가기관에서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3차례 회의를 통해 검토할 뿐"이라며 "전년도 미이행 사항 점검과 지적사항 개선 대책, 발전방안 제시 등 결과보고서를 만드는 작업도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평가분석과 직원 7명을 중심으로 교수, 회계사, 변호사, 노무사 등 155명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약 5개월에 걸쳐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금융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11인으로 구성된 경영예산심의회에서 3차례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관련 예산은 회의수당 10만원, 안건검토 수당 10만원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현행 평가체계를 유지하는 이상 산업은행의 자율·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겠다는 것은 연목구어가 될 것"이라며 "재무 평가기준을 보완하고 현장방문과 기관장 면접 실시 등 경영평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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