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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역삼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 가결

  • 송고 2016.09.29 16:21 | 수정 2016.09.29 16:21
  • 신상호 기자 (ssheyes@ebn.co.kr)

한티역 인근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 가결

가로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용도계획 및 현실적인 건축물 높이계획 수립

서울 강남구 역삼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안이 가결됐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역삼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지는 강남구 역삼동 756번지 일대의 한티역 인접지역으로, 기존에 청담·도곡아파트지구에 포함되어 있던 지역이다.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상 개발잔여지 및 주구중심용지로 구성된 곳이다. 현재 재건축된 아파트로 둘러싸인 역세권 지역이지만, 저층의 가설 건축물 등이 있어 생활권 중심기능이 미약한 곳으로 꼽힌다.

이번 결정을 통해 대상지의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해 중심지 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하였다.

주요 결정 내용은 역세권 기능강화 및 가로활성화를 위한 판매시설 용도완화 및 저층 권장용도 계획을 수립했다.

기존에 5층 이하로 관리되었던 건축물 높이계획은 간선도로변 기준30m/최고40m, 이면도로변 기준25m/최고30m로 계획해 현실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계획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보행여건 개선을 위한 건축한계선 지정, 친환경건축유도, 가로활성화를 위한 건축물외관 가이드라인 등의 지침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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