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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후' 금융권 사외이사 첫 사임 사례 나와

  • 송고 2016.09.29 19:10 | 수정 2016.09.29 20:35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정규재 보험개발원 사외이사(한국경제신문 주필) 29일 사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시행 이후 금융권 사외이사 중 첫 사임자가 나왔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규재 보험개발원 사외이사(한국경제신문 주필)가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란법에 명시된 '공직자 등'에 언론인이 포함돼 사외이사직을 유지하기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언론인이 사외이사인 경우에 대한 논의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언론인과 마찬가지로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직업이 교수인 사외이사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다.

교수인 사외이사에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할 경우 법조계는 '교수 아닌 사외이사직 수행대가는 무관하다'는 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교수 신분이므로 법적용대상'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이다.

이날 정 주필의 사임을 시작으로 교수·언론인 등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사외이사들의 사임 러시의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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