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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완성'…삼성생명 등 생보'빅3'의 남은 카드는?

  • 송고 2016.09.30 15:15 | 수정 2016.09.30 15:56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금감원 제재 의지 '활활'…정치권, 특별법 입법 추진

생보사, 대법원 판결문 확인해야 지급 방침 결정 가능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 부착돼 있는 생명보험회사 로고. ⓒEBN 박종진기자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 부착돼 있는 생명보험회사 로고. ⓒEBN 박종진기자

대법원이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는 최종판결을 내린 가운데 소멸시효 초과 청구건에 대해 판단을 미뤄온 생명보험사들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지급에 대한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정치권의 입장이 엇갈려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소멸시효 관련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공통적인 판례로 볼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한 뒤 기존 상고심의 진행 및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 등을 확정하기로 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오늘 대법원의 판결이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는 판결이라지만 각사별로 똑같이 해석·적용할 수 있는 내용인지 판결문을 토대로 정밀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아직 판결문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으로, 내부적으로 다양한 경우의 수를 놓고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교보생명의 사례가 보편적인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사안이 맞는지, 판결문에서 법리적 판단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무엇인지, 예외조항은 없는지 등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기준 이날 판결문은 원고인 교보생명과 피고인 한모씨만 청구·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제3자도 비실명조치된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지만 1~3주의 시간이 소요된다.

승소한 교보생명은 현재 판결문을 검토중으로 최종방침을 정하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일반사망보험금이 지급된 건으로 재해사망특약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판결을 받은 것"이라면서도 "판결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오늘중으로 방침이 결정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듯 빅(Big)3를 비롯해 일괄 지급 방침을 보류해 온 생보사들이 신중론을 펴고 있는 이유는 금융감독원의 강경한 입장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감원은 이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대법원 선고와 별개로 보험업법에 의거한 제재는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보험업법 기초서류 준수 의무를 위반한 회사에 대해 검사가 끝나는 대로 제재에 돌입할 계획"이라며 "소비자 구제 노력 정도에 따라 제재 수위의 차이는 분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판결이 소멸시효 경과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지 자살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게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지급돼야 한다고 보고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특례를 적용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의 단초는 생명보험사들이 제공했다"며 "지난 2008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를 구제한 전례에 근거해 생보사의 배임죄 적용 우려는 해소하고 계약자들은 또다른 소송을 진행하지 않도록 신속히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부생명이 최근 장고 끝에 일괄적인 지급을 결정하며 자살보험금 무조건 지급을 결정한 회사가 8개로 늘어난 가운데 판결 이후 입장을 선회할 보험사가 있는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승소한 교보생명을 비롯해 삼성생명, 한화생명, 알리안츠생명, KDB생명, 현대라이프 등 6개사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청구건에 대한 지급을 보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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