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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공공공사서 입찰차액 대부분 0.1% 미만, 또 담합?

  • 송고 2016.10.01 06:00 | 수정 2016.10.01 06:35
  • 신상호 기자 (ssheyes@ebn.co.kr)

200억 이상 공사서 낙찰자와 차순위간 차액 대부분 1억 미만으로 조사돼

공공건설입찰제, 사실상 뽑기로 전락, 제도 전면 개선해야

공공이 발주한 대규모 건설 공사에서 낙찰 차액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건설사간 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공사비 200억 이상인 공사에서 낙찰자와 차순위 낙찰자간 차액은 대부분 0.1% 미만이었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200억 이상 공공건설공사 투찰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1291건 공사 가운데 1106곳은 낙찰자와 차순위 입찰자간의 입찰가격 차이가 1억원미만이었다.

낙찰자와 차순위간 차액이 설계가 대비 0.1%에 미치지 않는 경우도 전체의 72%, 928건에 달했다.

발주방식별로는 종합심사제를 적용한 42건 모두 차액이 1억원이 되지 않았다. 적격심사가 91%가 낙찰자간 차액이 1억원 미만이었고, 최저가 낙찰제 역시 83%가 1억원 미만의 차액을 나타냈다.

설계가 대비 차액 비율이 0.1% 미만인 사업 역시 종합심사가 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격경쟁과 적격심사는 각각 72%, 69%로 사실상 경쟁 입찰이라고 볼 수 없는 수준이었다.

경실련은 "우리나라 낙찰제가 가격, 설계, 능력 등의 경쟁이 아니라 로비와 운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운찰제, 뽑기 형태로 운영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정부가 지난해 신규 도입한 종합심사제도 낙찰가 차액이 극히 미미했다"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또 "건설업체들에게 예산을 퍼주며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된다. 경실련은 운찰제로 전락한 현재의 공공입찰 제도를 전면 개선하고, 가격 경쟁 강화로 예산을 절감하고 건설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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