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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자살보험금 소송에 로펌 2곳 선임 '총력전'...승소 이끌어 낸 소송대리인은?

  • 송고 2016.09.30 16:35 | 수정 2016.09.30 17:11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피고수가 4000만원에 불과...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는 1145억원

패소 시 손실 커 김앤장 등 대형로펌 선임 불구 금융당국 "지급해라" 끌탕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EBN 박종진기자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EBN 박종진기자

교보생명의 자살보험금 소멸시효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승소를 이끌어 낸 법률대리인이 김앤장 등 2개 로펌으로 확인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관련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대법원 상고심의 소송대리인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본을 선임했다.

김앤장의 박순성·손지열·한상호·이재홍·이일석·박웅·최혜원 변호사와 법무법인 본의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저자인 장승수 변호사와 이민수 변호사 등이 대리인에 이름을 올렸다.

피고수가가 4000만원에 불과했지만 최고 로펌으로 인정 받는 김앤장을 포함해 2개 로펌을 선임한 것은 이번 소송의 중요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현장검사 결과 교보생명의 자살보험금과 지연이자 규모가 기존보다 4배 이상 늘어난 1000억원대"라며 "이 소송에서 질 경우, 피고수가의 250배가 넘는 보험금 지급을 감당해야 해 총력을 기울이는 의미에서 2개 로펌을 선임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교보생명이 지난 5월 기준 금감원에 보고한 자살보험금 미지급금과 지연이자는 265억원에 불과했지만 금감원의 검사 이후 최근 공시된 내용에 따르면 규모는 1145억원에 달하고 있다.

1~2심에서 승소한 교보생명은 지난 4월 피고의 상고로 반소된 이날 대법원 선고에서 상고기각 원심확정 판결을 받으며 최종 승소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원고가 한 회사라도 두 곳의 소송대리인을 위임하는 경우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소송이거나 피고수가가 높은 경우 등"이라며 "로펌별 강점이 다르고, 회사와의 기존 관계 등에 기초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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