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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2016] "기업은행, 행우회 출자사에 690억원 일감 몰아줘"

  • 송고 2016.09.30 17:14 | 수정 2016.09.30 18:42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김선동 의원 "연수교육·물품계약도 수의계약…문제 많아 개선해야"

IBK기업은행이 현직 임직원으로 구성된 행우회 출자회사에 690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수교육 등 경쟁입찰이 가능한 사업도 수의계약을 주는 한편 배당금은 행우회가 받는 등 수의계약 사무 처리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선동 의원실

ⓒ김선동 의원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의원(새누리당·서울 도봉구을)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업은행이 행우회 출자회사인 'IBK서비스'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1303억원 규모의 거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결계약 중 수의계약 비중은 절반 이상인 52.8%(687억원)에 달했다.

IBK서비스는 현직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조직된 행우회 출자 회사로, 기업은행과는 별도회사다.

현재 기업은행은 계약사무취급세칙에서 행우회 출자회사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당 규정 개정 과정을 살펴보면 석연치 않은 문제점이 많이 드러난다고 김 의원은 꼬집었다.

앞서 기업은행은 규정 개정 이전인 2010년 7월까지 기재부 상위규정인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위반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 2010년 계약사무취급세칙 규정 개정 이전에는 100%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후 문제가 되자 행우회 출자회사 예외조항을 넣어 규정을 개정했다.

문제는 자회사와 출자회사 수의계약도 예외적 허용인데 기업은행은 '행우회 출자회사'라는 또 다른 예외를 추가한 것이다.

이로 인해 기업은행 행우회는 지난해 IBK서비스 당기순이익의 31%에 해당하는 6000만원을 배당금으로 받았다. 아울러 1997년부터 현재까지 총 7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김선동 의원실

ⓒ김선동 의원실


김 의원은 "배당금은 기업은행 본사가 아닌 행우회 수익으로 처리되고 있다"며 "기업은행 임직원에 대한 편법 상여금 지급이라는 부작용을 예측하지 못한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평가했다.

즉, 기업은행은 IBK서비스에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주고 여기에서 얻은 수익은 기업은행 현직 임직원의 복리후생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은행은 최근 2년간 특정인의 기술과 용역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직원 연수교육 31건(61억9400만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김 의원은 "규정에 따라 특정인의 기술과 용역이 필요할 때는 경쟁 절차를 생략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면서도 "4급 승진자 연수나 글로벌 영업역량 향상 과정 연수사업 12건을 3개 업체에서 담당해 충분히 경쟁계약을 할 수 있는 환경에서도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물품계약에서도 수의계약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기업은행은 '2016년도 VVIP고객용 수첩 구매'에 대해 특허를 보유했다는 사유로 9342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특허 사유로는 '업무일정을 시간대별로 효과적으로 기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기업은행은 밝히고 있다.

김 의원은 "지명계약(5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을 담당자 임의로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공공기관에서 규정을 어기거나 편법을 사용하게 되면, 공공기관이 나서서 경쟁을 해친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쟁을 통한 비용 절감과 공정성 도모라는 취지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고 규정위반 업무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측은 "행우회에 대한 배당금은 지난 2010년 이후 최근 6년간 배당성향이 10% 수준"이라며 "배당금을 현직 임직원 복리후생비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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