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자정기능 제고를 위한 '자율협약 위반 신고센터'가 오는 10월 4일 오픈한다. 이와 함께 신고 촉진을 위해 포상금 제도도 도입한다.
손해보험협회는 30일 생명보험협회와 보험대리점협회와 함께 작년 11월 체결한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의 지속적인 실천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각 협회에 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3개 협회는 신고센터를 통해 위반사례 접수시 피신고회사에 대해 시정을 요청하고 조치결과를 회신받아 신고사에 조치결과를 전달할 계획이다.
단, 피신고사의 조치결과가 미흡할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반여부를 확인하는 등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 자율협약 위반 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참여회사의 자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한다.
신고포상금은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위반건에 대해 신고건당 10∼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보험회사 및 대리점의 임직원과 모집종사자는 자율협약을 위반한 보험사 또는 대리점을 대상으로 자율협약 위반 신고서를 작성해 3개 협회에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하면 된다.
자율협약 위반사례는 △불공정행위 △부당한 지원 및 거래요청 △시장질서 문란행위 등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에 따라 자율협약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향후 자율협약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불완전판매 설계사에 대한 완전판매 교육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검토·추진하는 등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업계 공동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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