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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샤그룹, 최대 10억불 컨선 발주 추진

  • 송고 2016.10.03 06:00 | 수정 2016.10.02 20:19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3600TEU급 LNG추진 선박 2척…옵션 2척 포함돼

‘존스법안’으로 척당 2억불 중반 “4개 조선소 경쟁”

ⓒ파샤그룹

ⓒ파샤그룹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파샤그룹(Pasha Group)이 최대 4척에 달하는 컨테이너선 발주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 선박은 자국 조선소들을 상대로 입찰이 이뤄지며 미국 존스법안(Jones Act)으로 인해 총 계약금액은 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3일 트레이드윈즈를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파샤그룹은 컨테이너선 2척을 발주하기 위해 자국 조선소들을 상대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 발주되는 선박은 3600TEU급 LNG추진 컨테이너선으로 옵션 2척이 포함돼 있다.

파샤그룹은 오는 11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이후 내년 5월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첫 호선은 오는 2019년 말 인도될 예정이며 옵션이 행사될 경우 마지막 호선은 2021년 인도된다.

척당 선박가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파샤그룹이 미국 본토에서 하와이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 건조에 나선 만큼 가격도 2억 달러를 웃도는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8월 파샤그룹의 경쟁사인 맷슨(Matson)은 나스코(NASSCO, National Steel and Shipbuilding Company)에 3500TEU개의 컨테이너와 800대의 차량을 운송할 수 있는 컨로선(Container/Ro-Ro Carrier) 2척을 발주했는데 이들 선박의 선가는 척당 2억5600만 달러에 달했다.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선박의 가격이 일반적인 국제 기준보다 4배 정도 높은 것은 ‘존스 법안(Jones Act)’에 따른 것이다.

미국 연안무역법인 ‘Merchant Marine Act of 1920’ 제27조를 지칭하는 존스 법안은 미국 내 해상운송 권한을 미국에 등록하고 미국에서 건조되거나 상당부분 개조된 선박에 한해 미국 내 운항을 허락하고 있다.

이 법안은 선박공급을 제한해 서비스 경쟁에 의한 운임인하 가능성을 봉쇄하는데 이것이 미국의 경쟁력 상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수주전에는 필리조선소(Philly Shipyard)를 비롯해 제너럴다이나믹나스코(General Dynamic Nassco), VT홀터(VT Halter) 등 3개 조선소와 케펠암펠스(Keppel Amfels)가 나서고 있다.

텍사스주 브라운스빌(Brownsville)에 위치한 케펠암펠스는 해상플랫폼과 시추설비를 주력으로 하고 있으나 이번 선박 수주를 통해 미국 상선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현지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선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기준을 강화하면서 노후선을 보유하고 있는 자국 선사들도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존스법안에 따른 선박 발주에 나서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토테마리타임(Tote Maritime)이 나스코로부터 2척의 LNG추진 컨테이너선을 인도받은 이후 LNG추진 선박에 대한 미국 선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향후 선단개편을 위한 선박 발주 움직임은 점차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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