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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삼호, 단협 잠정합의안 도출…7일 찬반투표

  • 송고 2016.10.06 13:21 | 수정 2016.10.06 13:22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기본급 동결, 상여금 700% 통상임금 포함, 8시간 근무제 도입 등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지난달 현대미포가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한데 이어 현대삼호도 잠정합의안 도출에 성공하며 단협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5일부터 이어진 24차 교섭에서 ▲기본급 동결 ▲격려금 100%+150만원 지급 ▲상여금 700% 통상임금 포함 ▲8시간 근무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체교섭에서는 통상임금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으나 위기극복에 적극 나서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를 고려해 동종사 수준인 700% 포함을 적용키로 했다.

잠정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현대삼호 노조는 오는 7일 오후 조합원 총회를 통해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잠정합의안이 통과될 경우 현대삼호는 현대미포에 이어 현대중공업그룹 조선계열사 중 두 번째로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에 앞서 현대미포는 지난달 9일 ▲기본급 동결 ▲생산성 향상 격려금 100% ▲20년 무분규 타결 격려금 150만원 지급 ▲사내 한방물리치료실 신설 ▲집중휴가제 시행 등을 골자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한데 이어 12일 진행된 찬반투표에서 투표자의 62.1%(1538명)가 찬성표를 던져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현대삼호 관계자는 “수주절벽으로 인해 조선업 전체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잠정합의안 도출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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