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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은 김영란법 무풍지대?"…19개 제약사, 병·의원 '리베이트' 접대 적발

  • 송고 2016.10.06 15:09 | 수정 2016.10.06 15:12
  • 이소라 기자 (sora6095@ebn.co.kr)

전주 J병원 리베이트 사건 연관 업체 19곳 무더기 적발

의사에 현금 및 TV·복사기·책상 등 병원집기까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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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수의 제약사 19곳이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됐다. 특히 이중 상당수 업체는 상위권에 꼽히는 제약사로 알려져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일 전주의 한 병원 이사장 박모(60·여)씨에게 개원 찬조금과 상품권, 호텔 숙박비 등을 제공하고, 복사기 등 병원 집기 등을 사 준 혐의(약사법 위반)로 제약사 19곳 관계자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의사들에게 자사의 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새로 병원을 개원하는 곳에는 TV, 복사기, 책상 등 병원집기까지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들은 2014년 3월 박씨가 새롭게 병원을 개원할 때 찬조금을 걷어 건네주고, 박씨의 휴가 일정에 맞춰 호텔 숙박비를 미리 결제해 주고 약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전주 J병원 리베이트'로 불리는 이 사건은 지난 5월 경찰이 의약품 도매업체 6곳으로부터 10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박씨를 구속하고, 의약품 도매업체 관계자 30명을 불구속 입건하면서 수면위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제약사와 의사 모두를 강력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금품을 제공한 제약사도 이에 응한 의료인도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징금 없이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게 하는 처벌 제도로 지난 2010년 도입됐다.

이후 처벌 수위를 높여 2014년부터는 리베이트가 2회 이상 적발되면 문제의 제품을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투아웃제'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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