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병곤 기자]새 갤럭시 노트7에 대한 사용중지 권고와 교환중지, 판매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일 열린 '갤럭시 노트7의 사고조사 합동회의' 결과 리콜 사태 이후 새롭게 출시된 제품에서도 결함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와 삼성전자 측이 소비자 안전을 위해 즉각적인 보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표원은 교환·환불 등의 제품 수거를 위한 향후 조치에 대해 삼성전자 측과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사고조사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갤럭시 노트7의 사고 원인 분석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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