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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家 끝나지 않은 경영권 분쟁...신동주, 신동빈 검찰 고발

  • 송고 2016.10.11 08:22 | 수정 2016.10.11 13:45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지난달 30일 롯데쇼핑 중국 사업 손실 관련 외감법 위반 주장

롯데쇼핑 "국제회계기준 따라 반영...영업권 가치 손실 처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검찰 수사 기간 동안에 소강상태를 보였던 롯데그룹의 형제간 경영권 다툼이 다시 시작됐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한 롯데 임직원에 대해서 중국 사업 손실을 재무제표에 누락했다며 검찰 고발에 나섰다.

지난달 29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숨을 돌렸던 신동빈 회장으로서는 경영권 방어라는 끝을 알 수 없는 현장으로 다시 불려 나오게 됐다.

11일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의 영장이 기각된 직후인 지난달 30일 신 회장과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 롯데쇼핑 공시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서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과 이 대표 등이 롯데가 인수한 타임즈, 럭키파이 등 중국 현지 기업의 영업권 '손상차손' 3700억원 가량을 누락한 거짓 연결재무제표를 2013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작성, 공시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상차손은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자산의 미래 경제적 가치가 장부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재무제표상 '손실'로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롯데쇼핑은 올해 2월 초 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 지난해 중국 영업권 가치를 재산정하는 과정에서 장부상으로 3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고 밝힌 바 있다. 2006년 롯데쇼핑이 증시에 상장된 이후 첫 번째 적자다.

당시 롯데쇼핑은 3461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당기순손실에 대해 "특히 중국 현지 기업·사업장 등을 인수할 때 발생한 영업권의 가치가 크게 깎였고, 이를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회계 장부에 반영하면서 적자 폭이 커졌다"며 "향후 5년간의 중국 경기가 매우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쇼핑이 중국 타임즈, 럭키파이 등의 기업을 인수하면서 해당 기업의 노하우, 인적 자산,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해 실질 가치 외 추가로 '영업권' 명목의 대가를 지불했는데, 6000억원에 이르는 이 영업권의 가치가 중국 경기 둔화로 모두 손실 처리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신동주 회장 측은 이런 중국 영업권 손실 사실을 롯데가 일부러 늑장 공시했거나, 장부에 반영된 손실 규모가 실제보다 적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아직 피고발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통보받으면 사실 관계를 파악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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