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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2016] 공정위 제 집처럼 드나드는 '대기업·로펌'…과징금 경감 로비 의혹 솔솔

  • 송고 2016.10.17 12:32 | 수정 2016.10.17 12:33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평일 1일 7회 방문, 고위급 임원 비공식 개별접촉 기록 안남겨.."공정위 사건치리 투명성 의구심"

정재찬 위원장 "방어권 기회 제공 차원 일뿐..의혹 불식 개선 방안 강구할 것"

[세종=서병곤 기자]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법위반 혐의로 공정위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대기업과 법률대리인인 대형로펌들의 잦은 공정위 방문이 과징금 경감 로비를 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상욱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2014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정부세종청사관리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 사건의 피의자인 대기업은 총 4254회·평일 1일 6.94회, 법률대리인인 로펌은 총 4262회·1일 6.95회 공정위 임직원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들의 잦은 공정위 방문으로 공정위의 사건처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 의원은 공정위가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공식적으로 당사자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주고 있음에도, 대기업 및 로펌들이 전원위원회 의결 직전에 위원들과 개별면담을 가진 것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지 의원에 따르면 2014년~2016년 7월까지 전원회의 위원인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체 8회, 로펌 3회, 부위원장은 기업체 44회, 로펌 8회, 상임위원(3명)은 기업체 317회, 로펌 357회의 비공식 개별 접촉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것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기록물 생산의 원칙)'에 따라 공정위가 조사부터 심사 및 의결까지의 전 과정을 문서로 작성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의결 직전 가진 기업체 및 로펌의 개별 접촉에 대한 기록조차 남기지 않고 있다고 지 의원은 지적했다.

지 의원은 “기업체나 그 대리인인 변호사들이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 고위임원과 의결 전에 수시로 만난 사실에 대해 언제, 누구와 어디서, 어떤 말을 했는지 기록조차 남기지 않은 것은 현행법 위반이자, 공정위의 과징금 감액 등 사건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행태”라고 질타했다.

실제로 2012년부터 2016년 8월 1일까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237개(사업자 895개) 사건을 보면 기본 과징금은 7조5247억원이 부과됐으나, 1차 및 2차, 3차 조정을 거쳐 최종 부과된 과징금은 3조2735억원으로 절반 이상이 감액됐다.

이중 한국가스공사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 입찰한 건설사에 대한 최종 부과 과징금을 보면 최초 산정기준 과징금 총액 1조1000억원보다 73.5% 삭감된 35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러한 조정 과정에서 해당 법위반 기업인 한양이 32회, 현대건설 28회, 대림산업이 24회 공정위를 방문했고,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이 123회, 세종 36회, 화우가 30회 출입했다.

지 의원은 "대기업과 로펌이 자기 안방 드나들 듯 공정위를 출입하는 것은 과징금을 깎아달라고 로비를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공정위가 비공식 접촉 면담 내용 공개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공정위 비공식 방문은 법위반 기업들의 방어권 기회를 주고 제재절차 과정을 설명 위한 것 뿐이지 과장금 경감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시행령의 과징금 산정 감경기준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최종 과징금을 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다만 이러한 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비공식 접촉 면담 CCTV 촬영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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