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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부영·현대·현대백화점 과태료 12억 철퇴

  • 송고 2016.10.18 13:59 | 수정 2016.10.18 13:59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게열사 14곳 지연공시·미공시 등 211건 적발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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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병곤 기자] 계열사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으로 대기업집단인 부영, 현대, 현대백화점에 과태료 총 12억여원이 부과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인 부영, 현대, 현대백화점 소속 103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2011년 4월 1일~2016년 3월 31일까지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4개사가 211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자본총계)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자금, 자산, 유가증권, 상품.용역 등 내부거래를 할 경우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기업 집단별로 보면 부영은 7개사에서 203건, 현대는 5개사에서 6건, 현대백화점은 2개사에서 2건의 위반사항이 있었다.

이중 부영의 경우 계열회사 간 자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의결을 거친 후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가 192건이었고, 그중 162건이 부영CC와 계열회사 간의 거래로 파악됐다.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미공시 193건, 지연공시 13건, 미의결.미공시 4건, 누락공시 1건이었으며 거래별로는 자금거래 205건, 상품·용역거래 5건, 자산거래 1건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계열사 공시의무 위반 행위 건수가 가장 많은 부영에 과태료 11억2528만원을 부과했다.

현대와 현대백화점에는 각각 8692만원, 39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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