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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고객에 예치은행 변경 통지 안하면 처벌 받는다

  • 송고 2016.10.18 14:32 | 수정 2016.10.18 14:32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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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병곤 기자] 앞으로 상조업체가 주소지 또는 선수금 예치은행을 변경했음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선불식 할부거래(상조계약)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016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소, 피해보상금 지급의무자 등 상조업자의 주요사항 변경시 소비자에 대한 통지 의무가 신설된다.

주요사항 변경 내용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는 상업업자는 할부거래법 처벌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또한 지난 1월 25일 시행된 할부거래법 시행령(제7조)에 담긴 '지연배상금의 이율이 연 100분의 20에서 연 100의 15로 하향'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또 상조업자가 계약금만 먼저 받고 장례서비스 후에 잔금을 받는 형태의 상조계약도 법 적용 대상이라고 명시했다.

종전에는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2회 이상 나눠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을 제공받는 상조계약만 법 적용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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