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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 내년 경영도 '빨간불'…허수영 사장 5개 혐의 기소

  • 송고 2016.10.20 06:00 | 수정 2016.10.20 10:53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220억원 부정환급 등 특가법위반·뇌물·배임 등 적용

내년 국내사업 고도화 및 해외사업 경영 본격화 차질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검찰이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에 대해 5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 사업고도화 등 갈 길이 먼 롯데케미칼의 내년 경영활동에 빨간불이 켜졌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 비리사건 수사를 맡아 온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롯데그룹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사실상 수사를 종료했다.

검찰은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해 신격호(94) 총괄회장, 신동주(62) 전 일본홀딩스 부회장, 신격호 총괄회장 셋째 부인 서미경 씨,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총수일가 5명을 포함해 롯데그룹 정책본부 간부, 계열사 대표, 롯데건설 법인 등 총 24명을 특가법상 조세·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롯데케미칼은 허수영 현 사장과 기준 전 케이피케미칼 사장, 전 재무담당 임원 김 모씨 등 3명의 관련자가 기소됐다.

허 사장과 기 전 사장, 김 모씨는 롯데케미칼이 2006년 케이피케미칼을 인수하면서 1500억원 상당의 고정자산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 장부 작성 후 감가상각비를 계상해 경정청구·국세심판·행정소송을 통해 법인세 220억원을 부정 환급 받은 특가법위반(조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허 사장과 김 모씨는 2014년 3월 롯데케미칼에서 생산하는 석유화학원료 추출물의 물량을 축소 조작해 개별소비세 13억원을 포탈한 특가법위반(조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허 사장은 제3자뇌물교부, 특경법위반(배임), 배임수재까지 총 5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사장에 대한 재판은 내년에 본격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무래도 허 사장이 재판에 집중하면서 CEO의 부재 아닌 부재를 겪게 되는 롯데케미칼로서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경영활동에 차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케미칼은 지난 6월에도 미국 액시올(Axiall Corporation)사를 인수하려 했으나 한창 진행 중인 검찰 수사 때문에 결국 포기했다.

당시 허 사장은 "이번 인수 계획 철회는 아쉬움이 크나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감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안타까운 소감을 밝힌 바 있다.

롯데케미칼에게 내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다. 국내사업 고도화에 착수하고, 해외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 놔야 한다.

기초화학제품 비중이 높은 롯데케미칼은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의 무서운 추격을 받고 있다. 이를 뿌리치기 위해선 정밀화학 등으로 사업 고도화가 필수적이다.

롯데케미칼은 2010년 인수한 말레이시아 석유화학기업 타이탄, 올해 5월 준공한 우즈벡 수르길 가스화학프로젝트, 6월 착공한 미국 루이지애나주 에탄분해설비(ECC) 및 에틸렌글리콜(EG) 합작사업 프로젝트 등의 해외사업이 있다. 내년에는 이 사업들의 경영과 건설이 본격화된다.

국내외 현안 모두 화학 베테랑으로 불리는 허 사장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지만,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허 사장으로서는 몸이 둘이 아닌 이상 면밀히 신경쓰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화학산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비해 롯데그룹과 롯데케미칼이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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