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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 갤노트7 개통취소 이달 넘기면 위약금 발생?…"사실은"

  • 송고 2016.10.20 11:23 | 수정 2016.10.20 14:35
  •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번호이동 사용자 이달 말까지 개통취소, 멤버십 등 실적 되살아나

루머 이 같은 사실 와전...기간 연장 방통위와 논의 중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갤럭시노트7 단종에 따라 이통사 유통점 등에서 환불·교환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번호이동 갤노트7 구매 소비자가 이달 말까지 개통취소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이 발생된다는 루머가 떠돌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인기 온라인 커뮤니티 ‘여전히 갤럭시노트7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에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글이 올라오며 루머가 돌고 있다.

게시글 작성자는 “번호이동 고객이 이달 말까지 무조건 개통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고 번호이동을 하지 못하면 단말기 변경에도 제한을 받는다는 말을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서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 아니다. 하지만 번호이동으로 갤노트7을 구매한 고객이 이달 말까지 개통취소해야 유리한 것은 맞다.

번호이동 고객이 10월 31일까지 개통취소하면 갤노트7 개통 전에 쌓았던 멤버십, 가입기간 등의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KT 멤버십 VIP 가입자가 갤노트7을 구매와 함께 SK텔레콤으로 이통사를 갈아탔다고 가정했을 때 개통취소할 경우 이통사는 다시 이전 통신사 KT로 돌아가게 된다. 이 고객이 이달 말까지 개통취소하면 KT VIP 멤버십, 가입기간 실적 등이 되살아 난다.

하지만 11월 1일~12월 31일 개통취소할 경우 번호이동은 가능하나 신규가입하는 개념이다. KT VIP고객이 이달 말까지 개통취소 하지 않을 경우 멤버십, 가입기간 등이 신규로 등록된다고 보면 된다.

소비자들에게 민감한 위약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통3사가 12월 31일까지 결제 취소 시 발생하는 공시지원금 위약금 및 선택약정할인 반환금을 면제한다는 환불·교환 정책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통사 관계자는 “번호이동 고객이 개통취소할 경우 이전 통신사의 멤버십 등의 실적이 되살아 나지 않지만 이번 갤노트7의 경우 예외를 둔 것”이라며 "루머는 이 같은 가이드 라인이 와전된 듯 싶다"고 말했다.

번호이동 구매고객 대상으로 한 이 같은 가이드 라인이 이달 말에서 연장될 가능성도 높다. 이통사 관계자는 “현재 방통위와 이통사가 기간연장 등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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