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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구조조정 움직임에 노조 강력 반발

  • 송고 2016.10.23 00:01 | 수정 2016.10.23 07:15
  • 신상호 기자 (ssheyes@ebn.co.kr)

삼부토건 사측, 희망퇴직 실시 계획안 일방 통보했다가 2시간 만에 삭제

노조 "노조 동의 없는 구조조정은 단협 위반, 강력 대응할 것"

ⓒ

법정관리중인 삼부토건이 고강도 구조조정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조정 소식이 알려지면서 삼부토건 노동조합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노사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지난 20일 노조 측에 희망퇴직 실시계획안을 통보했다가 2시간 만에 취소했다. 사 측은 오후 3시께 희망퇴직실시를 노조 측에 공문을 보냈고, 노조 측이 강력 반발하자, 오후 5시 30분께 회사 게시판에 공지된 희망퇴직 실시 계획안을 삭제했다.

노조 측은 이번 사측의 희망퇴직 실시 통지가 단체 협상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삼부토건 단협 18조에 따르면 '회사는 회사 경영상 조합원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조합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이번 희망퇴직 실시 계획안은 노조 동의도 얻지 않고, 사측이 일방 통보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노조는 "게시판에 공지된 희망퇴직 실시계획안을 삭제해 불법으로 자행한 인원정리 계획 철회의 의사표시를 인정했지만, 노사간 신뢰는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희망퇴직 실시에 앞서, 부실경영의 책임을 지고 임원진이 먼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관리인 등 부실임원진이 하루 속히 희망 퇴직서를 노조에 제출하고 먼저 퇴진해야 한다”면서 “기업회생을 위해서는 부실임원들의 즉각적인 사퇴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측의 희망퇴직 움직임이 드러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사간 단체협상 타결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삼부토건 노사는 19일까지 9차례에 걸쳐 노사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협을 위반한 사측의 움직임은 노조의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노조 측 관계자는 이번 사측의 조치를 두고 "사측의 몰상식한 태도를 만방에 공표한 것"이라며 "사측의 구조조정 시도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8월부터 법정관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삼부토건은 올해 3차례 기업 매각 입찰을 진행했지만, 모두 유찰되면서,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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