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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희생활과학 "100억원대 피해 입힌 캡슐음료기업 손배소송"

  • 송고 2016.10.21 16:02 | 수정 2016.10.21 16:02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납품된 제품, 연구소 검증 결과 판매 불가능 품질로 부적합 판정 받았다"

한경희생활과학은 지난달 29일 미국 연방법원을 통해 캡슐음료기업 스파클링드링크 시스템(이하 SDS)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경희생활과학은 지난 2014년 SDS로부터 캡슐 속 파우더가 음료가 되는 기기와 캡슐을 납품받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100억원대 규모의 계약서대로 SDS에 투자를 감행했으나 SDS측에서 정상적인 제품을 납품하지 않아 고의적인 계약 위반을 당했다는 것이 한경희생활과학 측 입장이다.

한경희생활과학 측은 "버튼만 누르면 청량음료, 스포츠음료 맥주 등을 만들 수 있는 캡슐음료시스템을 공급하기로 했으나 실제 받아본 제품은 연구소 검증을 거친 결과 판매가 불가능한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한경희생활과학은 SDS와의 거래 과정에 발생된 상당한 비용손실이 재무제표에도 영향을 미쳐 경영악화를 불러왔다고 말하며, SDS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치명적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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