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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농협·국민은행, 보이스피싱 예방 10계명 인쇄 봉투 배포"

  • 송고 2016.10.23 22:25 | 수정 2016.10.23 22:26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신한은행·KEB하나은행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새긴 현금봉투 예시. ⓒ금융감독원

신한은행·KEB하나은행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새긴 현금봉투 예시. ⓒ금융감독원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피해예방 10계명'이 인쇄된 현금봉투를 배포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금융소비자들이 보이스피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요 시중은행과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을 활용한 홍보캠페인을 진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피해예방 10계명을 포스터 및 스티커로 제작해 지방자치단체, 국방부 및 서울시 교육청 등 주요 기관 및 시민단체에 배포한 바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은 보이스피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꿀팁으로, 국민들이 꼭 기억해야 할 10가지를 금감원이 선정해 지난 8월 발표했다.

10계명은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문자로 대출 권유받는 경우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 여부 확인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시 보이스피싱을 의심 △고금리 대출 먼저 받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은 보이스피싱 △납치·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자녀 안전부터 확인 등이다.

또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요구시 보이스피싱 의심 △가족 등 사칭 금전 요구시 먼저 본인 확인 △출처 불명 파일·이메일·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 △금감원 팝업창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시 100%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 신청 등의 내용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현금봉투는 은행별로 매년 약 3000만부 이상 전 영업점 및 자동화코너 등에 배포돼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도가 높다"며 "금융소비자들이 보이스피싱 대처요령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해예방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보이스피싱은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홍보활동에 앞장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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