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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 LG전자 사장 '세탁기 파손혐의' 대법원서 무죄 확정

  • 송고 2016.10.27 14:36 | 수정 2016.10.27 14:55
  • 김나리 기자 (nari34@ebn.co.kr)

대법원 27일 조 사장에 대해 무죄 확정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LG전자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LG전자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7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사장과 함께 기소된 조한기 세탁기연구소장(상무)과 홍보 담당 임원 전모 전무도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 사장과 전 전무 등은 지난 2014년 9월 3일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2대와 건조기 1대의 문을 눌러 도어 연결부(힌지)를 고의로 부순 혐의(재물손괴) 등으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사건 발생 후 LG전자가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 세탁기 힌지 부분이 취약하다고 표현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조 사장과 전 전무에게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1심과 2심은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매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매장 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했을 때 조 사장이 세탁기를 파손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재물손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명예훼손 혐의는 지난해 3월 삼성과 LG의 합의로 삼성 측이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공소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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