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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 "LG전자 특허 무단 사용한 사실 없어…대화 통해 해결"

  • 송고 2016.10.28 10:09 | 수정 2016.10.28 10:11
  • 김나리 기자 (nari34@ebn.co.kr)

"특허 침해는 있을 수 없는 일"

드럼세탁기 스팀 생성 기술 등 세탁 관련 특허 다수 보유

스팀 기술이 적용된 (왼쪽) LG전자 트윈워시와 밀레 허니컴 드럼세탁기ⓒ각 사

스팀 기술이 적용된 (왼쪽) LG전자 트윈워시와 밀레 허니컴 드럼세탁기ⓒ각 사


독일 가전업체 밀레가 LG전자의 스팀 특허를 침해했다는 보도를 반박하고 나섰다.

밀레는 LG전자로부터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서한을 받았으나 제3자의 특허에 대해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28일 밝혔다.

밀레 관계자는 지난 25일 LG전자에서 제기한 특허침해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LG전자로부터 서한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밀레는 제3자의 특허에 대해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특허에 대한 이의 제기 과정에서 일어나는 특허의 범위에 대한 일치, 해석 및 견해 차이에 대한 해소는 대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늘 있는 일"이라며 "밀레는 드럼세탁기의 스팀 생성과 관련된 특허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 특허 출원이 진행 중인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밀레는 LG전자에서 제기한 특허 침해에 대한 내용에 대해 산업계에서 일상적인 관례인 대면방식의 대화를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대면방식의 대화에 대한 사항은 밀레 본사에서 LG전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밀레 관계자는 "밀레는 세탁기와 관련된 13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이 기술들은 특허라는 형태로 효과적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제3자의 지적재산권에 대하여도 존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LG전자는 지난 25일 밀레가 LG전자의 스팀 특허기술 수십 건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를 중지하고 기술사용과 관련해 해결에 임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지난주 밀레 측에 발송했다고 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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