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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주저하는 철강업계, 하이스틸 다음 타자는

  • 송고 2016.11.02 14:36 | 수정 2016.11.03 07:23
  • 박슬기 기자 (SeulGi0616@ebn.co.kr)

세아제강·현대제철·휴스틸 “원샷법 신청 계획 없다”

공급과잉 해소 미지수, 설비 중복 문제, 혜택 미미

SAW 강관.ⓒ하이스틸

SAW 강관.ⓒ하이스틸

하이스틸이 강관업계에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의 승인을 받은 1호기업이 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이제 다음 타자가 누구인지로 옮겨가고 있다.

정부가 강관사 간에 원샷법을 통한 인수합병(M&A) 유도를 우선 과제로 두고 있어서다.

2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강관업체 빅3로 불리는 세아제강과 현대제철, 휴스틸은 원샷법을 신청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샷법은 공급과잉 업종에 속한 기업들이 자발적인 영업의 양도, 인수합병, 신사업진출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에 나설 수 있도록 상법 및 공정거래법에 대한 특례 인정, 세제감면, 자금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월 원샷법 두 번째 승인 발표를 한 뒤 현재 세 번째 승인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정부는 경쟁 열위의 중소 강관업체 130여개가 난립됨에 따라 경쟁력을 가진 강관업체를 중심으로 한계기업이 보유한 설비, 인력의 인수를 이끌 것이라는 복안이다.

국내 강관시장에서 세아제강과 현대제철, 휴스틸의 생산 점유율은 50%를 웃돌고 있으며 30여개의 중소 강관사들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는 구조다.

하지만 정작 이들 3사가 원샷법의 지원을 받는 데에는 시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국내 강관업계 1위인 세아제강이 원샷법을 신청할 가능성은 전무한 상태다.

이휘령 세아제강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 1일 기자와 만나 원샷법 신청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단언했다.

현대제철 역시 원샷법 승인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를 밟는 것에 논의가 오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회사 관계자는 “경영기획팀과 대외업무팀 등에서 원샷법 신청 계획에 대한 얘기 등이 전혀 언급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휴스틸도 현재 원샷법 신청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 등을 검토 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같이 강관업체들이 원샷법을 통한 사업재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원샷법의 본 취지인 공급과잉 해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앞서 하이스틸은 공급과잉 품목인 전기용접강관(ERW)을 생산하던 인천2공장의 2개 생산라인 중 1개 라인은 매각, 1개 라인은 인천1공장으로 이전 설치함으로써 생산량을 연간 1만4400t 축소한다는 방침이지만 강관산업의 공급과잉을 해소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강관업계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강관 빅3가 원샷법에 참여하려는 움직임도 저조해 공급과잉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정부는 하이스틸의 원샷법을 승인해주면서 다른 강관업체들의 설비 통폐합을 비롯한 사업재편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반대의 상황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

대형 강관업체 관계자는 “강관 빅3는 설비나 인력 등을 받아들이는 입장이어서 한계기업이 어떠한 방법으로 매각에 나설지 구체적인 논의가 안된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원샷법을 먼저 건드릴 이유가 전혀 없다”며 “밥상이 차려지면 반찬이 무엇인지 들여다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강관업체 관계자는 “한계기업의 자산을 인수하면 설비가 중복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기존 설비를 다른 곳에 매각해야 하는 등 구조조정 작업이 결코 쉽지 않다”며 “사실상 원샷법은 중소기업에는 좋은 제도일 수는 있어도 대형 강관사들의 경우 세제 지원 등 원샷법 혜택이 크지 않다”고 토로했다.

송재빈 한국철강협회 부회장은 “원샷법과 관련해 철강사들이 문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안이 민감하다보니 준비하고 싶어도 신청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힌 곳이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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