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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일반인 업체당 투자한도 1천만원으로 제한

  • 송고 2016.11.02 15:06 | 수정 2016.11.02 15:47
  • 정희채 기자 (sfmks@ebn.co.kr)

‘P2P 대출 가이드라인’제정 방안 발표

투자 한도 설정, 고객자산 분리 관리 등 투자자 보호 강화

일반 개인투자자가 P2P 대출에 투자하는 한도가 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된다. 또 P2P 업체는 투자자에게 차입자의 신용도와 자산·부채 현황 등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P2P 대출시장이 급속한 성장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해외국에서 관련 사고가 발생해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P2P 대출의 규율 체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P2P 대출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투자전문성과 위험감수 능력에 따라 투자 한도를 차등했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연간 1개 P2P 업체 기준으로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원, 총 누적금액 1000만원으로 제한했다.

단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는 개인투자자는 동일차입자에게 연간 2000만원까지, 1개 P2P 업체에는 4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법인투자자와 전문투자자는 별도의 투자 한도가 없다.

또한 P2P 업체는 투자자에게 차입자의 신용도와 자산·부채 현황, 소득·직장 정보, 연체기록, 대출목적과 상환계획 등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담보대출은 담보에 대한 감정평가서와 등기부등본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P2P 업체의 거래구조와 누적 대출액, 대출잔액, 연체율도 매월 공시해야 한다.

대출자를 위해서도 P2P 대출 이용시 부담해야 하는 대출이자와 수수료 등 전체 비용을 명확하게 제공하고 상환방식이나 연체이자, 추심절차 등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쉽게 공시토록 했다.

P2P 업체가 투자금을 보관하거나 예탁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는 투자자의 투자금을 유용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해 사기·횡령 등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에 앞으로는 투자자의 투자금을 은행 등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예치·신탁해야 한다.

P2P 업체 및 연계 금융회사는 P2P 대출에 대해 투자자 또는 차입자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키로 했다. 최근 본인 건물의 건축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직접 P2P 업체를 설립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인 P2P 업체와 연계된 대부업체나 은행,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감독을 통해 P2P 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P2P 업체와 연계된 대부업체를 금융위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 예고 등 절차를 거쳐 가능한 한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단 기존 P2P 업체들은 사업 정비를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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