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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연도·건식에어덕트 시공사 무더기 적발…과징금 146억 부과

  • 송고 2016.11.03 12:09 | 수정 2016.11.03 12:10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법위반 정도 큰 대성테크 등 7곳 검찰 고발

[세종=서병곤 기자] 입찰 담합에 나선 연도 및 건식에어덕트 시공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참고로 연도공사는 열원장비가 적용되는 건축물에서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하는 통로를, 건식에어덕트공사는 공동주택의 주방이나 욕실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통로를 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민간건설사에서 발주한 797건의 연도 및 건식에어덕트 공사 입찰에서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2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46억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거성엔지니어링, 대교테크, 대성테크, 대양기연, 동영기계공조, 디에스에너텍, 로얄기공, 백산이엔씨, 서대프랜트, 서림이앤씨, 성운기업, 수성공조, 시스템벤트, 우석에어벤처시스템, 유경산업이엔지, 주영카스코, 제일테크, 청운기공, 하나스텍, 한국스택, 한미엠이씨, 한신테크, 화성기연 등이다.

공정위는 이중 법위반 정도가 크고 입찰담합에 적극 가담한 대성테크, 성운기업, 서림이앤씨, 한국스택, 청운기공, 한미엠이씨, 화성기연 등 7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2008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민간건설사에서 발주한 연도 및 건식에어덕트 최저가 입찰에 참여한 23개 사업자는 입찰일 전 유선연락 또는 모임을 통해 사전에 낙찰자 및 낙찰가격, 낙찰순위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이 사용한 수법은 담합협의금을 가장 많이 제시하는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입찰에 참여시키는 것이었다.

담합협의금은 낙찰사가 들러리 대가로 공사금액의 1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N분의 1로 나눠 들러리사에게 지급한 돈이다.

이를 통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들러리사에게 담합의 협조대가로 담합협의금 145억원을 상호간 주고 받았다.

특히 이들 사업자는 2014년 5월 경 공정위 현장조사가 진행되자 담합을 일시 중지하고 4개월 후 담합행위를 재개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관급공사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도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설시장은 물론 산업전반에 걸쳐 입찰시장의 비정상 관행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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