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0
13.8℃
코스피 2,591.86 42.84(-1.63%)
코스닥 841.91 13.74(-1.61%)
USD$ 1378.5 -1.5
EUR€ 1470.5 1.4
JPY¥ 892.0 -0.5
CNY¥ 190.2 -0.2
BTC 94,009,000 617,000(0.66%)
ETH 4,507,000 5,000(-0.11%)
XRP 738.7 1.1(-0.15%)
BCH 701,500 8,200(-1.16%)
EOS 1,149 39(3.51%)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제조원가 아끼려고 하도급대금 부당하게 깎은 두산중공업 '철퇴'

  • 송고 2016.11.07 12:00 | 수정 2016.11.07 12:55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과징금 3억원 부과 및 검찰 고발 결정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와 최저가 입찰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추가 입찰을 통해 기 체결된 하도급대금을 깎은 두산중공업에 대해 과징금 3억23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82개 수급사업자와 최저가 경쟁 입찰로 117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두산중공업은 자신의 원가절감을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입찰을 통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총 4억2167만원 감액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최저입찰금액은 자신이 사전에 설정해 놓은 구매예산 범위에 해당돼 합당한 이유 없이는 추가 입찰을 통해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특히 두산중공업은 자사 내 관련부서가 이번 입찰행위에 대해 법위반 소지가 높다고 작성한 내부 문건을 공정위가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이를 시정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두산중공업이 해당 건의 심사 과정에서 법위반행위를 자진신고했지만 위반행위가 중대한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검찰 고발 결정에 대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위반행위가 발생한 점,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많은 점, 자진시정이 늦게 이뤄진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제조원가를 절감할 목적으로 추가입찰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깎는 비정상 입찰 관행을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당 대금결정, 부당 감액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1.86 42.84(-1.6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0 04:23

94,009,000

▲ 617,000 (0.66%)

빗썸

04.20 04:23

93,887,000

▲ 704,000 (0.76%)

코빗

04.20 04:23

93,886,000

▲ 621,000 (0.67%)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